저는 부당해고는 아니지만 고용노동지청 찾아가서 상담받았어요 상담 잘 해주시고 모르는거 정리해서 찾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한달 전에 기간을 줄테니 정리하라고 해야하는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한달분의 급여를 지급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침착하게 잘 알아보시고 대응 확실하게 하세요! 혹시 학원 일하면서 학원법에 어긋난 일을 목격했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으시구요ㅋㅋ 큰 영향은 안가겠지만 민원들어가고 학원에 감독관나가면 엄청 귀찮아하거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결하시기를 빌어요~~
그리고 1년 일했으면 퇴직금도 한번 계산해보세요 퇴직금 안주려고 부당해고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 퇴직금, 각종 수당 등등 잘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노동청은 진정 접수라는 걸 해야하는데 직접 찾아가도 되고 인터넷으로 넣어도 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원장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받아야하는 금액도 거진 1년치 등록금 조금 안되는 금액이고 원장도 진짜 악질이라ㅋㅋㅋㅋ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꼭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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