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추가시험 등) ①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추가시험응시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빙서류를 붙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를 거친 후 소속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병역(관계 증빙서류 첨부) 2. 질병(진단서 첨부) 3.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관련 증빙서류 붙임) ②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성적평가는 B+이하로 한다. ③ 입대와 병무소집에 응할 경우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으며, 성적 평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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