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17-39호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의거 설립된 기관입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상물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교육 및 등급분류 체험을 통해 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생의 경력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대학생 교육연수형 인턴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모집인원 및 방법
▶ 모집인원 : ○○ 명
-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전공불문, 2~4학년 대상)
▶ 모집방법 : 서류전형
□ 프로그램 개요
▶ 본 프로그램은 교육과 직무체험을 병행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 입니다.
▶ 교육내용
- 직무체험 및 등급분류 제도 관련 교육 진행, 특강, 유관기관 방문 등
▶ 교육기간(1일 4시간 주4일, 4주 과정)
- 1기 : 2018. 01. 03.(수)∼2018. 01. 24.(수), 4주간 (오후 1시∼오후 5시)
- 2기 : 2018. 01. 29.(월)∼2018. 02. 22.(목), 4주간 (오후 1시∼오후 5시)
▶ 보 수 : 소정의 활동비 지급
▶ 교육장소 :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층)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12. 07.(목) ∼ 12. 18.(월) 16: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위원회 홈페이지)
- 접수메뉴 : 홈페이지-체험·이벤트-대학생 교육연수형 인턴프로그램
(https://www.kmrb.or.kr/join/internProgram.do)
※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 제출서류 필수업로드
- 전화/이메일 문의: 051-990-7268 / edu@kmrb.or.kr (정책홍보부 박진수)
▶ 합격자 공고 : 2017. 12. 22.(금) 예정
- 홈페이지 및 개인별 연락(SMS) 예정
□ 제출서류
▶ 영상물등급위원회 대학생 교육연수형 인턴프로그램 참가신청서(소정양식 첨부)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대학생 교육연수형 인턴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육 이수증 및 위원회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안내 및 업무 등은 홈페이지(www.kmr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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