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수개월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모교수의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근거해 ‘성희롱’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학교 당국에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2차 피해’가 발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방 차원의 보호조치’를 강력하게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모교수에게는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처분했습니다.
● 성폭력 상담소에 올린 성희롱 피해자 5명에 대한 5건의 성희롱 사건은, 법대교수와 심리학 전공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수개월에 걸쳐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5건 모두 ‘성희롱’으로 판단 내렸습니다.
● 1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에는 비위가 심하든 약하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성희롱행위는 ‘해임’ 또는 ‘파면’하라는 강제적 요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11.11.1>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 11월 7일자, 학교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교수의 성희롱 등을 ‘어버이같은 친절’이라는 적반하장식의 표현 등으로 피해자를 오히려 다그치는 등 국가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한 엄정한 심사결과를 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모교수에게 ‘3개월 감봉’조치를 내렸습니다.
학부생 여러분
우리 학과는 윤리교사를 배출하는 목적학과입니다. 윤리교사는 학생들에게 좋음과 나쁨, 옮음과 그름, 선한 행위와 나쁜 행위를 판단하여 행동과 실천에 옮기고,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과에 명백한 부도덕, 비윤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교수가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분의 학우, 선배, 후배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자행해온 것입니다. 이제 국가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오랜 조사 끝에 그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교수의 박사지도학생을 포함한 대학원생들 33명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이런 확정판결이 나기 전부터 모 교수의 상습적 성폭력 등 비행을 문제 삼아 중징계 및, 학과퇴출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모 교수의 상습적 성희롱으로부터 순결한 후배들을 지키려는 것이었고, 둘째는 모 교수의 비행이 다른 학과라면 몰라도 적어도 윤리를 전공하는 윤리과 교수로서는 저질러서는 안되는 행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학부생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그 피해자가 여러분의 학우일 뿐이고, 여러분의 선배일 뿐, 나는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강 너머 불구경 하듯 하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윤리교사자격증이지, 윤리교사의 자질은 아니니 이것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자행해온 교수의 수업을 강의실에 앉아서 듣겠습니까? 인권에 대해 강의해야할 처지에, 도리어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국가 인권위로부터 처분 받은 교수의 강의를 듣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떠들어대는 교수의 강의를 듣겠습니까? 호시탐탐 지금도 여러분을 성희롱의 대상으로 삼고 기회를 넘보고 있는 교수의 강의를 앉아서 듣고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윤리교사이거나, 윤리교사가 되기를 원하거나,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윤리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렵니까? ‘윤리 도덕’이 아닌 ‘영리하게 처신하는 법’, ‘정의가 아닌 손해 안보는 요령’을 가르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가해자는 당당히 사범관을 활보하고, 강단에 서고, 벤취에서 떠드는 동안, 피해자들은 휴학, 자퇴, 수강신청취소를 감내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곳이 ‘윤리교사’를 배출하는 곳입니까? ‘윤리학’을 공부하는 곳입니까?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상식적 결말’을 여러분의 외면으로 ‘도가니’로 만드시렵니까?
학부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학과에는 선배들이 오로지 ‘논문표절’ ‘전직 권력층’ 이라 것조차도 윤리학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명의 교수를 교단에서 퇴출시킨 명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모 교수는 그 보다 수십 배의 치명적인 비윤리, 부도덕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입니다. 선배들이 지켜낸 이 학과를 여러분도 떨치고 일어서서 지켜내야 합니다.
대학원생 여러분!
이미 대학원 구성원 중 33인이 모교수의 ‘학과퇴출과 중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학교 당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33인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성폭력 상담소’의 여러 건의 성희롱 결정 이전에도, 성희롱에 철퇴를 내리는 ‘법률 개정’ 이전에도,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당할 ‘불이익’,‘손해’라는 단어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전공으로 삼는 윤리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절대적 투명성을 추구하는 단호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칸트를 공부하고, 공자를 연구하는 것입니까? 그런 윤리적 무상명령이 현실의 이해득실 앞에서 휴지조각으로 나뒹굴고말 뿐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그 숱한 세월동안 쏟아 부은 노력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고작 그 종착지가 휴지통에 던져지는 그런 이론, 지식, 연구 등이었습니까?
이제 함께 동참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강 건너 불은 강을 건너지 못하지만, 양심의 불은 강조차 태워 없애고 맙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판결하고, 성폭력 상담소가 판결한 이 증거들조차 외면하면서 이런저런 변명과 구실로 붙일 때, 학부생후배들이 당하고 우리 친구 선후배 동료들이 당하는 이 고통을 이런저런 언어로 회피할 때, 이 윤리과는 당신이 보여준 이 비윤리적 행위를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어깨를 걸고, 비윤리, 부도덕에 의해 짓밟히는 동료, 선배, 후배의 손을 붙들어줍시다. 그래서 윤리과의 이름으로 아직 우리 사회에 윤리와 도덕은 이렇게 단단한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시간강사 여러분!
이것은 강 건너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일이며, 여러분의 뒤를 걷는 후학들의 일이며,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터전의 일입니다. 이제는 학생들을, 후학들을 등 뒤에서 받쳐주십시오. 목소리를 내어 ‘상식’을 말해 주십시오. ‘이론’과 ‘개념’이 아닌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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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의 대행체제는 인권위의 강력한 권고도 교묘히 무시하고, 성폭력 상담소의 엄정한 조사결과도 파악하지 않은 채, 더구나 1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강제적인 법규정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모 교수에게 ‘감봉3개월’이라는 믿을 수 없는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고려대는 학생간의 성추행에 대해 ‘영구퇴출’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영남대는 성희롱 혐의 교수 두 명을 두 달여 만에 해임시켰고, 서울 모 사립대는 성희롱이 의심되는 문자를 보낸 교수를 바로 해임시켰습니다.
이런 대세에 역행하여 지금의 임시 대행체제는 ‘국립대 교수는 철밥 그릇’임을 증명해보였습니다. 이것은 피해학생들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권력자인 ‘교수중심주의’, ‘행정편의주의’, ‘제 식구 감싸기’에서 나온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약자들을 향해, 모교수의 성희롱 행위를 ‘어버이 같은 친절’이라고 표현하며,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징계의 원천무효 투쟁을 전개시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에서 직접 학생들을 만나 가르치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가니탕에 공분하는 이 시대의 거대한 윤리적 흐름을 거스르는 저 한심한 세력들과 맞싸워서 여러분이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윤리 도덕 관련 교과가 아직은 강의되어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대학원 국민윤리과 비상대책위 및 진정인 33인 일동
(대표연락처: 서은숙 010-2514-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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