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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2017.12.30 20:40조회 수 829추천 수 1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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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공부방이 학교근처에있는데인가요?
  • @촉촉한 개불알풀
    글쓴이글쓴이
    2017.12.30 20:55
    아뇨 양산가까이 있어요
  • 연락을 한번 더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그래도 안받으면 신고를해야할것같은데 ㅠㅠ 힘드셨겠어요 퓨ㅠㅠㅠ
  • @촉촉한 개불알풀
    글쓴이글쓴이
    2017.12.30 21:06
    하루만 기다려보고 연락해볼생각인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ㅠ
  • 근로계앜서 다 필요없이 전화한통이면 알바생들 근로비 다 찾아준다던데 잘은 모르겠네요
  •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진행한 수업일만큼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당으로 계산해보니 43만원 나오네요. 후임도 구하고 나갔고 공부방에서 피해본 부분이 없으니 만약에 약속을 안지킨다면 댓글주세요. 돈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메뉴얼대로 매타작을 해줘야 합니다.
  • @푸짐한 돌콩
    글쓴이글쓴이
    2017.12.30 22:59
    돈들어왔는데 27만원밖에 입금이안됐어요
  • @글쓴이
    하루에 5시간씩 8회 수업 진행하신거 맞으시죠?
  • @푸짐한 돌콩
    글쓴이글쓴이
    2017.12.30 23:21
    아뇨 수업시간은 매일달랐어요. 초과해서 5시간반동안 한날도있구요 적게는 2시간을 했던날도 있는데, 원장님께서 처음 면접때 학생이 안오면 일찍마쳐도 상관없다고 미리 공지 하셨었어서 그부분은 문제가 안될거라 생각했습니다.
  • @글쓴이
    그렇다면 그 부분은 따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거 같네요. 핵심은 단지 내가 '일한 근무일만큼'만 임금을 받으면 되는건데, 27만원은 어떤 근거로 지급된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고정 월급제로 근무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둔다 하더라도 일당으로 나눠서 받는게 맞습니다. 혹시 원장님과 급여에 관련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 나눈게 있으세요?
  • @푸짐한 돌콩
    글쓴이글쓴이
    2017.12.31 04:42
    혹시 이메일이나 다른 연락방법 알려주실수있으세요?
  • @글쓴이
    자유홍보에 가셔서 닉네임으로 안드로이드 검색해서 저한태 쪽지 하나주세요.
  • 앗 설마 여기... 얼마전에 자유홍보에서 봤던 곳 같은데 ㅎㄷㄷ 암튼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ㅠㅠ
  • 노동청에서 봅시다 하고 기다려 보시고 입금 안될경우 노동청으로 가세요~ 근로계약서 안써도 실제 근무한 증거(학생들의 증거나 근무일지 혹은 문자 등)이 있으면 충분히 돈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근무자 5명 이상일 경우 주말수당은 1.5배로 해서 받는게 맞습니다. 혹시 통화나 문자같은거 하심 꼭꼭 기록 남기시구요. 신고 가능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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