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그 부분은 따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거 같네요. 핵심은 단지 내가 '일한 근무일만큼'만 임금을 받으면 되는건데, 27만원은 어떤 근거로 지급된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고정 월급제로 근무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둔다 하더라도 일당으로 나눠서 받는게 맞습니다. 혹시 원장님과 급여에 관련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 나눈게 있으세요?
노동청에서 봅시다 하고 기다려 보시고 입금 안될경우 노동청으로 가세요~ 근로계약서 안써도 실제 근무한 증거(학생들의 증거나 근무일지 혹은 문자 등)이 있으면 충분히 돈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근무자 5명 이상일 경우 주말수당은 1.5배로 해서 받는게 맞습니다. 혹시 통화나 문자같은거 하심 꼭꼭 기록 남기시구요. 신고 가능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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