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가 청주시 문화동 도청 앞에서 음식점을 연 것은 1998년이다. 조리솜씨도 좋고 몸에 밴 친절 덕분에 개업 초기 이씨는 주변 업주들이 시샘할만큼 '잘 나가는' 사장이었다.
하지만 장사가 잘되는 것에 비례해 예상치 못했던 고민도 그만큼 커졌다. 몇 달 사이에 '거래'를 튼 도청 실과가 20∼30곳으로 늘었고 외상장부도 그 수만큼 불었다.
문제는 매달 외상값을 갚을 줄 알았던 도청이 차일피일 결제일을 미루면서 시작됐다. 실과별로 수백만원씩 외상값이 불어났지만, 결제되는 금액은 매월 20만∼3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는 사이 담배를 사오도록 시킨 뒤 소속 실과 외상장부에 밥을 먹은 것처럼 기록해놓는 직원도 생겼고, 20만원대에 이르는 가족회식을 해놓고도 실과 외상장부에 직원회식을 한 것처럼 써놓는 고위간부도 있었다.
3000∼4000원짜리 밥 한끼를 먹고 외상을 다는 직원들도 부지기수였다. 부당한 외상행위에 항의하고 싶었지만 돌아올 불이익을 걱정한 이 씨는 참고 또 참았다.
이 씨는 "한 간부는 가족회식을 자주해 천만원(추정)에 달하는 외상을 졌다. 매달 한 차례씩 정확하게 결제를 해준 곳은 20∼30개 실과 중 예산과(지금의 예산담당관실) 뿐이었다"고 회고했다.
개점 이듬해 외상 규모가 1억원대에 이르자 이 씨는 도청을 찾아가 결제해달라는 하소연을 몇 차례 했다. 하지만 몇몇 실과 서무담당자들은 "부서 공통경비로 해결할 금액을 이미 넘었다. 조금씩 매달 갚아주겠다"며 외면했고, 일부 직원은 "그 정도 외상은 기본 아니냐"면서 오히려 면박을 주기도 했다.
와.. 공무원 거지근성 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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