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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사2013.05.09 16:41조회 수 1418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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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레드썬) . (by 두치포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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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의 경우에도 다를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집회시 실력행사로 이를 막았다면 개별법에 법적 근거 없는 공권력의 행사로
    국가배상 및 경찰권 발동의 근거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하지 않을지..
    그냥 제 생각입니다. ㅎㅎ 더 확실하게 아시는 분의 답변 저도 기다려 볼게요.
  • 아.. 그러니까 (다른 금지조항이 없을 경우) 개별법에 근거해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직법을 근거로 하여 제한 가능할 것 같다는 뜻입니다.

  • 아.... 이런느낌이구나....
  • 법대 화이팅!
  • 기한 내에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법률로써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옥외집회에 관해서 개정시기를 정했으나
    그 때까지 입법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간에 야간옥외집회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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