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가 코앞인데 보증금 못주겠다는 집주인

글쓴이2018.01.17 16:49조회 수 1319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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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는 3일뒤인 20일

한달전부터 방을 부동산에서 보여주고 있고,

나갈 채비는 다 마쳤음.

이사갈집 계약금 걸어두고 계약서에 있는그대로 20일에 보증금나오니,

계약금도 20일에 맞춰서 걸어둠.

그래서 오늘 확인전화하니

 

집주인 :"20일에 나가면 22일쯤 돈을 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방을 확인해야하기 때문."

나 : "계약만료가 20일인데 무슨소리하세요? 20일에 이사할때 청소비랑 그런거 다 빼고 주시면되죠."

집주인 : "? 그런적이 없음. 왜냐하면 방을 확인해야하기 때문."

나 : " ??? 아니 계약서 이행 안해요?"

집주인 :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거."

 

이 상태임.

그래서 내가 내일 나갈테니, 그 이틀걸린다는 방상태 확인하는거 해서 20일에 돈줘라.

라고 하니까

 

집주인 : "내가 내일 다섯시에 가니까. 그때 이야기하자."

나 : "그럼 보증금 주는데 이틀걸린다니까, 18일에 나가서 20일에 주는게 안된다는거?"

집주인 : "내가 내일 다섯시에 가니까. 그때 이야기하자."

나 : " 저기요?"

집주인 : "끊음"

 

이거 뭐 어떻게 조치해야함?

20일에 가기로 한 쪽 부동산에 전화하니

계약금을 70~100정도 더 걸고 보증300이 22일에 입금되면 그때 잔금치르면 될듯.. 이라고 하는데 70~100이 애이름도 아니고 어디서 구함..

 

집주인이 나이많은 노인인데, 고집이 여간 쎈게 아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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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나쁜 사람이네요.. 근데 저도 경험상 저런 고집 절대 못꺽어요,,, 차라리 부동산 통해서 새로 이사갈 집 주인분한테 말씀 잘해서 보증금 입금 기한을 조금 미루는 방법이 제일 나을거같네요 ,,
  • @황송한 개머루
    글쓴이글쓴이
    2018.1.17 17:09
    일단 그 조치는 취해뒀습니다만, 어디서 신고라도 해서 벌을 주고싶은데 그런방안은 없겠죠?
    어휴... 나가면서 자취방후기 게시판에 욕좀써야겠습니다
  • @글쓴이
    피드백 빨리 받고 싶으시면 국민신문고에 계약 위반사항 글 올리시고 문자 보낸거 파일로 첨부자료 업데이트 해놓으면 해당부서에서 글쓴이분한테 민원처리사항 문자로 보내줍니다. 민원처리 맘에 안들면 처리상태에 불만족 체크하시고 생각 날때마다 올리세요 그럼 걔네들 무조건 답변 달아줘야해서 계속 민원처리 들어갑니다.
  • 20일에 돈 안 주면 가압류라도 걸어야하나?
  • 그거 이자까지쳐서주시면 인정한다고해요
  • 소액이라 고소고 뭐고 없어요. 개 쌍욕 날리셈
  • 고생많으십니다ㅠ
    건물명언급하면 안되니 위치랑 초성만 알려주십시오
    집구할때 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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