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웬돌린 크럼프 워싱턴DC 경찰국 공보국장은 이날 '한국 공직자 윤창중의 성범죄'와 관련해 "성추행 범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다.
크럼프 국장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외에 추가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가 이날 단독 입수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 당시 피해 여성은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 내에서 용의자가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grabbed)"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랩'(grab)이란 '와락 움켜쥔다'는 미국식 표현으로 '터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인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사진 우측)현지 소식통은 향후 미국의 수사방향에 대해 "아직 미국 경찰 측에서 주미 한국 대사관에 이 사건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런 협조 요청에는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지 사법 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한미 양국은 형사ㆍ사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는 범죄인 인도와 위탁 조사, 미국 경찰의 한국 현지 조사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의혹을 특정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성범죄 수사는 강간치상이나 아동 상대 성폭력 등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피해자 본인의 고소로 이뤄지는 '친고죄'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본인 신고는 물론 수사관의 인지로도 수사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의 관련 법률이나 1999년 양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 등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이 한국에 있다면 미국 수사 당국은 증거 수집, 진술 확보 등을 위해 상대국에 수사 공조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윤 전 대변인은 외교사절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지만 외교관 여권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외교특권을 향유받을 자격도 없다"고 설명했다.
미주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미시USA'에는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방문 수행 중 대사관 인턴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 큰 파문을 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하기도 전에 윤 대변인을 전격 경질했다.
미시USA의 관련글은 당초 '미시 토크'(Missy Talk)라는 대화방의 연예 코너에 실렸으나 이날 '핫이슈/사회/정치' 코너로 옮겨졌으며, 지금까지 조회수가 1만5천건이 넘었고 200여건의 댓글이 올랐다.
현지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난 7일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현지에서 채용된 인턴 여성 ㄱ씨와 함께 있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7일 밤 9시30분부터 30분 동안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피해여성은 다음날 12시30분에 경찰에 전화로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사관에서 인턴을 함께 하는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미시USA'에 글이 올라간 것으로 보아 7일 밤 이후 점차 이런 저런 얘기들이 돌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지 경찰에 다음날 신고가 접수된 직후 윤 대변인은 주미 한국대사관의 차량 지원 없이 공항에 와서 직접 항공권을 발권해 급거 귀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낮 1시30분쯤 워싱턴 댈러스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출발, 한국시간으로 9일 오후 4시5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또 귀국 비행기 티켓을 댈러스공항 발권 창구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했고 좌석은 400여만원에 달하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미 대사관 및 한인 사회는 무척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주미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방문 행사라는 큰 외교 이벤트 도중 벌어진 사상 초유의 일이라 어찌하면 좋을 지 모르겠다"면서 "일단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게 우리 처지"라고 밝혔다. 미국 교민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고사하고 어이없는 청와대 대변인의 행동으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510121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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