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2년계약이 끝나고 나오는데 바닥이 데코타일인데
화장실앞에 빨래건조대 주위로 습기때문에 장판이 뜨는 현상이 생겼네요
이번에 방을 빼는데 주인분께서 저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라고 보상을 하라고하시네요
애초에 배란다도 없는 구조에 화장실앞 싱크대앞은 항상 습할 수 밖에없고 빨래 건조대 밑은
항상 습한 상황이 지속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라고 하면서
다 보상하라니 괜히 억울하네요....계약서에 주요 시설물 (벽지,장판,등)은 파손이나 훼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자체결함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한다고 되어있는데 앞서 말한 사항들은
자체결함 , 구조결함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원룸살면서 나름 습기 조심한다고 항상 환기 시키고하면서
조심스럽게 산다고 했는데 저런걸로 부주의하게 썼다는 소리 들으니까 괜히 월세 낸 2년간의 세월이 아깝고
억울하네요.... 잘 아시는분은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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