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ypnu.net/ha/20960761
이 글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 및 직접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들은 내용입니다. 결론만 말하면 징계를 내린다고해도 총학생회 회칙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학교 생활에 있어 불이익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없어, 당시 나왔던 내용은 표면적으로라도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사과글을 게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다른 정치적활동을 통한 내란적 선동도 같이 처벌하면 안 되냐고 당시 물어보았으나 실질적으로 형사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횡령의 경우 실제로 조사결과 횡령했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 단 50만원도 되지 않는 실정으로 실질적으로 처벌이 내려져도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결론 : 법의 선을 빗겨나가는 아주 얍쌉한 족속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전 총학생회가 행했던 정치적 선동이 형법 제1조에 해당되는 내란죄임을 입증하지 못 하면 처벌 불가능입니다. 현 총학도 처벌을 안 하려고 작정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게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저도 진짜로 이 사람들 여태 총학으로써 행했던 행동 내란죄 입증하려고 별별 것을 조사 다 해봤지만 성립되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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