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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망치한(脣亡齒寒)의 논리를 넘어서자

부대신문*2011.12.05 16:31조회 수 85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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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교수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성회연구보조비는 연간 190억 원 정도이며 시간강사의 경우 연간 16억 원 정도이다. 현재 부산대의 시간강사는 1150여 명이며 2009년 기준 전체 강좌의 48%를 담당하고 있다. 전임교수와 시간강사의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지난 1일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재선거 1차 입후보자 공개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인 청중 질문 시간에 필자가 질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지는 채택되지 않았다. 내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입후보자 전원이 공통적으로 ‘기성회계에서 전임교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성 연구보조비 지급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반대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기성회예산에서 전임교수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성 연구보조비는 연간 190억 원에 이른다.
3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패널의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필자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후보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산대의 총장’이라는 직위가 마치 ‘전임교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입후보자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전임교수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패널의 질문과 청중 질문을 포함한 모든 질문의 답변에는 시간강사와 관련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었다. 대학 본부가 2010년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산대에는 매 학기 1,150여 명의 시간강사가 전체 강좌의 45%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수적으로나 강좌 수로 보나 전임교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강사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다는 것은 시간강사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우리나라 대학 사회에서 시간강사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전임교수와의 차별적 처우구조이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교권의 문제다. 부산대의 경우 시간강사와 전임교수 간의 차별적 처우를 임금에 한정해 살펴보면 연봉의 액수가 최대 10배에서 최소 8배의 차이난다. 2009년 기준 부산대 전임교원의 평균 연봉은 교수 9,021만 8,824원(671명), 부교수 7,764만 2,717원(298명), 조교수 6,806만 356원(146명), 전임강사 6,057만 9,908원(5명)이다. 반면 시간강사의 평균연봉은 한 학기 평균 4.9시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물론 대학 시간강사 제도의 문제를 한 대학이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 부산대는 타 대학과 달리 시간강사노조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꾸준히 인상해 왔다. 대학이 전임교수와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부산대가 과연 시간강사를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시간강사는 전임교수에게 동료이자 후배 연구자이며 또한 스승과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적어도 대학의 총장은 구성원 모두가 대학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료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학의 발전과 대학 교육의 질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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