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 매매 목격 증빙서류(피누글 캡쳐화면도 가능) 신고인 연락처 기재해서 이메일로 신고
학사과 학부수업담당 jtwos@pusan.ac.kr
걸리면 징계처분 및 수강과목 직권 수강삭제
매매하여 이미 수강하고 학점 부여 받아도 추후 매매사실 확인되면 수강학점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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