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월세 계약 해지 통보와 관해서....

구름쿵2018.02.26 13:21조회 수 3420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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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다른 방으로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계약 만료일자 25일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최소한 두달전에는 통보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보고 2달치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겪어보신 분들 있나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네요...  보증금도 안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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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계약서에 한달전 통보만 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부동산에서 계약하셨으면 한달이고 부동산 임대법도 한달로 나와있습니다 ㅎ 학생이라고 무시하는거같은데 관련법조항 보여주세요ㅋㅋ 인실좆 가즈아~~~
  • 25일전이면 좀 그렇긴한데 보증금 다 돌려받을수있으니 부동산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달치 공제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중개소를 통해서 했으면 중개소에 따지세요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5일 전이면 한달전이 아니긴 한데...그래도 그정도는...음..깐깐한 주인이네요
    아직 많이들 구하러 다니던데 신축 기숙사가 아직 개원을 안해서...
  • 전 10일전에통보한적도있음 (ㅈㅅ;;;)
  • 1개월 전이 지나면 묵시적 연장이 되어서 해지통보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해요 저도 그거때메 해지 통보한 달, 다음 2달 월세 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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