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분들 질문이요~

추운 꽃개오동2013.05.22 17:33조회 수 1108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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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헌법에는 사생활에 대한 보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선진국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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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누가 그러던가욬ㅋㅋㅋㅋㅋㅋ
  • @점잖은 갈대
    글쓴이글쓴이
    2013.5.22 17:38
    교수님이요
  • @글쓴이
    우리는 헌법 17조에 규정되어있고, 미국은 5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수정헌법 10조던가..여튼 헌법에서 적혀있지않은 기본권이라고하여 무시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문규정은 없더라도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Amendment IX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미국 수정헌법 제 9조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이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 도청이나 감청 금지하면서 처벌하는것만 봐도 우리가 사생활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걸 알수있습니다
  • @쌀쌀한 골풀
    꼭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기본권으로 보장한다고는 볼 수는 없죠.
  • @큰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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