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입증어려워서 0.5% 나왔다는 사람들 특징

글쓴이2018.03.19 07:09조회 수 1476추천 수 11댓글 19

    • 글자 크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름 ㅋㅋㅋㅋ
성범죄 입증 어려운건 생각 못하나봄
본인들이 이런일로 경찰서 가봤어야 그걸 알지
당할일도 없는 사람들이니 ㅉ
모르는 분야에 대해 입증하기 쉽다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나 않았으면.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한다고? ㅋㅋ
왜 그시간에 거기있었냐/ 너때문에 밀양 이미지만 안좋아졌다( 밀양 여고생을 120여명이 성폭행한 시건)
경찰이 2차가해하는 경우도 많다.


무고죄에서 안했다는걸 어떻게 입증하냐고?
성범죄에서 '강제로' 했다는건 어떻게 입증할수있는데?
가해자가 부인히는 싱황에서 여자가
말만으로 강제로 했어요. 당했어요. 한다고 유죄때려주는 줄 아나. 이 과정에서 소송까지 가면 일이 힘들어져서 그냥 나만 묻자 생각하고 포기하는 여자도 많다. 무고죄입증만큼이느 성범죄 입증도 힘들다는 얘기다.
어려움은 똑같은 상황에서
성밤죄로 입증된건 20000건 가까이 되는데
무고죄는 150건 정도밖에 안되는거고.
히나만 보지말고 둘을 생각할 줄 알았으면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박유천 성폭행신고한 꽃뱀년 무죄로 풀려난건암?
    ㅋㅋㅋㅋㅋㅋㅋ 개웃기지않음? 꽃뱀년 무고인건 맞는데 무고죄는아니다. 고로 가해자 피해자 둘다 무죄? 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기네여

    이런식으로 걸러지고 걸러져서 나온게 0.5퍼라는 말을 하고있는데 성범죄 그거 무죄추정의 대원칙도 ㅈㄴ 개무시하지않습니까 ㅋㅋㅋㅋㅋ
    네? 입증하기 어려운건 마찬가지아니냐고요? 여자는 무고로 기소당해도 인생안조지는데 남자는 성범죄로 기소당하면 판사가 땅땅땅 때리기도전에 이미 낙인찍히잖아요 ㅈ같은소리좀작작하세요 ㅋㅋㅋㅋㅋ 시발거~
  • 성범죄는 입증되기 전부터 인민재판으로 유죄 확정 짓고 인생 망가뜨리지 않나요? 무고 입증하는 동안 내내 성범죄자 낙인 찍히고 무고 판결나도 아니면 말고식 마녀사냥 하는게 누구시더라 ㅋㅋㅋ 0.5프로 무고죄 무서워서 무고죄 강화 반대하는건 본인이 0.5프로에 속할 잠재적 꽃뱀이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나요? 성범죄 형량도 강화하고 동시에 무고죄 형량도 강화하는게 맞는거지 왜 범죄자 옹호하세요? 성폭행범과 꽃뱀 둘다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ㅋㅋㅋ
  • @애매한 작약
    터지는 기사보면 꽃뱀이라고 낙인찍고 시작하는 사람도 많던데? 특히 남자들. 뭐 얻으려고 그러는거 아니냐/ 수상하다 등등 얼마전 검사계 성폭행 폭로했던 검사도 그 당시에 꽃뱀이라는 소문 돌아서 힘들었다고 했었죠. 한샘 터졌을 때도 여자 꽃뱀으로 몰아갔었고 지금 김지은씨도 마찬가지고. 여자 꽃뱀으로 몰아가는 인민재판도 만만찮은 것 같은데요?
  • @글쓴이
    꽃뱀으로 몰아가는 인민재판이 만만치않아요?? ㅋㅋㅋㅋㅋ 눈 있으시면 네이버뉴스 메인 들어가셔서 미투운동으로 매장되어가는 남자(실제범행여부상관x) 에 관한 기사가 많은지 무고로 피해를 입은 남자에 대한 기사가 많은지 함 보고오세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에게 여론이 어떻게 못매질을 하는지 보고오시라고요 대체 어디에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간답니까?? 여론자체가 '성추행성폭행 남자들 개또라이 미친거아니냐?? 조져버려야지 그런 개새기들은 ㅅㅂ' 이건데, 꽃뱀에 대한경우도 가해자가 무죄판결이 난경우에 뜬 소수의 기사들로 알게되는건데

    미투 뜨자마자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간다구요??? 피해의식 있으세요???
  • @피로한 봄맞이꽃
    어디서 꽃잼으로 몰아갔고 가는지 님이 위에 제가 언급한 사건들 뉴스 댓글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한샘 성폭행 피해자가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것도 좀 보시고요. 회사에서 꽃뱀소문 돌아서 피해자임에도 2차가해때문에 회사를 더 다닐수없었다고 하니까. 찾아볼 생각도 없으면서 입만 나불나불
  • @글쓴이
    님도 한번찾아보세요. 성추행 성폭행으로 기소했을때 남자가 쓰레기로 몰리는경우가 많은지 여자가 꽃뱀으로 몰리는경우가 많은지 ㅋㅋ
    님이야말로 입만 나불나불대시네요 ㅋ
  • @피로한 봄맞이꽃
    찾이본다고 두 개 비교를 할수가 있나? 통계자료로 나온것도 없을텐데. 전 둘다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님은 무조건 남자만 매장된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댓글 쓴겁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안통해서 힘드네요~
  • @글쓴이
    저도 말이 안통해서 힘드네요. 평생 남자랑 대화하지말고 사세요. 이해1도 못하고 사실듯
  • @글쓴이
    패미전사
    패배
  • @글쓴이
    그러니깐 하나만 보지말고 둘을 생각하라는 님의 입장에서 20000명의 성폭행 피해자의 아픔을 안다면 150명의 무고 피해자의 아픔도 알아줘야하는거 아니냐는 말이죠.

    성범죄에 한해서 무고 피해자는 지옥에서 돌아온 심정일 것임을 공감하지 못하시나요? (Ex 박진성 시인)

    님이 이런식로 쓴 글은 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결국 무고죄 피해자들도
    성범죄 피해자들만큼의 어려움이 있네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성범죄에 대한 법적보호체계
    만큼의 체계가 필요하단 소리고요.
  • 무고죄 0.5%라는게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까지
    포함하는 큰범주일거고.. 성범죄에 관련된 무고죄가 얼마나되는지 알아보셔야할거같네요
  •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는 성범죄 수사를 믿으라고요?
  • 그리고 성추행 피해자 95.55%가 왜 여성일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는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에서 성추행의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박아두어서 남자는 성추행은 신고도 못 하고 성폭행이나 당해야 겨우 특수폭행 등으로 유추적용을 해서 신고가 가능했고, 사회적으로 남자가 당했다고는 생각을 못 해서 법이나 제도가 미흡해서 신고조차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수십 년간 여자만 성추행 신고가 가능했으니 당연히 95.55%가 나오는 거죠. 불과 몇 년 전부터 법에서 성추행의 피해자를 남, 여 모두로 규정하여 남자도 신고가 가능해져 4.45%가 생긴 거고요. 이걸 편한 대로 해석해서 성추행의 피해자는 절대 다수가 여자라고 하면 안 되죠.

  • 무고죄 중에 성범죄 무고가 몇 건인지도 사실 불명확함. 성범죄 vs 무고죄 비교가 아니라 성범죄 vs 무고죄 중 성범죄 무고가 되어야 함. 당연히 후자가 전자 보다 높지 않겠지?
  • 완전 정반대로 알고계시네요ㅎ
    여자 진술만으로 기소가 가능하고 애매한경우 유죄쪽으로 기우는게 성범죄인데요?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
  • @괴로운 팥배나무
    ㅉㅉ 모든게 원칙대로 되는 세상인줄 아나보네. 야근수당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알바할때 그런거 다 챙겨줍디까? 똑같은거다 멍청아
  • @글쓴이
    기사내용은 오히려 현장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저도 원칙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 그리고 성범죄 무고죄가 0.5%밖에 안된다고요?

    표면적인 무고죄 통계는 성범죄로 신고당한 사람 100명중 최소 36명 이상이 무고하다는건 보여주지 못합니다.
    무고하다라는것과 법적인 '무고죄'는 다른의미입니다. 한자부터가 다르고요.

    성범죄 무혐의율은 무려 36%정도입니다.(2013~2016년 사건 법무부 통계) 나중에 법정에서 최종 무죄나오는것까지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갑니다. 다시말해 성범죄자라고 신고당한사람 100명중 성범죄자가 아닌 무고한걸로 밝혀진 사람이 최소 36명이상 이라는겁니다.
    그런데 왜 법적인 무고죄 통계와 차이가 나냐고요?

    흔히 허위신고=무고죄로 착각하지만 무고죄 성립요건이 빡세서 단순히 허위신고만 한다고 성립되는게 아닙니다.
    어느정도냐면
    "고소인이 비록 허위사실을 신고했고 수사 결과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은 해당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믿었을 때는, 고소인에겐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일 정도입니다.

    여자 진술만으로 기소가 가능하고 애매하면 유죄쪽으로 기우는 성범죄와는 대조적이죠. 허위신고를 당해도 성범죄 무죄까지의 법적싸움에 지쳐 무고죄 고소까지는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19432 16학번 대실영 면제되나요?1 촉촉한 보리 2018.03.19
119431 계절에2 포근한 꼬리조팝나무 2018.03.19
119430 남자분들!9 섹시한 뻐꾹채 2018.03.19
119429 인기글의 꼰무새 진짜로 있어요?6 힘쎈 배추 2018.03.19
119428 길 지나 가다가 어떤 여자분이11 유능한 붉나무 2018.03.19
119427 계절학기 휴학4 질긴 꿩의바람꽃 2018.03.19
119426 인스타 질문2 미운 율무 2018.03.19
119425 기장멘토링 면접1 멋쟁이 야콘 2018.03.19
119424 두피염 매직3 친근한 불두화 2018.03.19
119423 인스타그램 메세지 있잖아요4 꼴찌 보풀 2018.03.19
119422 밀양캠퍼스를 부산대로 인정하냐안하냐21 우수한 갈매나무 2018.03.19
119421 1 살벌한 들메나무 2018.03.19
119420 말차(녹차)와 변비2 똥마려운 꽃기린 2018.03.19
119419 출력 프로그램 바뀐거 진짜 개빡치네5 까다로운 원추리 2018.03.19
119418 교직 응급처치 및 인적성검사1 무거운 일본목련 2018.03.19
119417 국제경영환경 국제경영학 책2 명랑한 새팥 2018.03.19
119416 토익스피킹 난이도1 코피나는 물봉선 2018.03.19
119415 바로집앞이 양산캠이라서 의대생들 너무부럽다1 나약한 도꼬마리 2018.03.19
119414 [레알피누] 정부의 개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21 힘쎈 콜레우스 2018.03.19
119413 새도 옆 복사실 질긴 꿩의바람꽃 2018.03.19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