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무료사물함 공유(?)는 제재 안 하나요?

해괴한 수리취2018.03.20 17:32조회 수 1639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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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에 별말 없는거 같아서요
대리신청, 대리등록, 중복지원, 등록기간 미등록, 자물쇠 미설치, 미반납 등은 다 있는데 왜 공유나 양도 말은 없을까요

물론 대리신청 불가능한걸보면 본인이 직접 사용하라는말인건 알겠어요 -> 양도불가
그럼 양도가 아니라 친구나 지인이랑 같이 사용하는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별다른 제재가 없다면 양도한거랑 공유한거랑은 어떻게 구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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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친구끼리 공유는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요? 소유권이 넘어간 양도는 안되지만
  • 같이 쓰는 게 딱히 문제될 건 없지 않나요? 누가 피해보는 것도 아닌데
  • @진실한 털머위
    글쓴이글쓴이
    2018.3.20 17:48
    음 그니까 공유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양도는 안되는데 공유가 된다면 양도해놓고 친구랑 쓴다해버리면 그만인거 아닌가 해서요
    양도한 사람도 자기한테 불이익갈거 아는데 양도라고 안할게 뻔하잖아요
  • 제재해야하나용?..
  • 친구랑 쓰는게 죕니까
  • @특별한 우산나물
    글쓴이글쓴이
    2018.3.20 17:48
    그럼 친구인지 양도받은 사람인지는 어떻게 구분해요?
  •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이쓰는게 더 괜찮지 않나요?? 사물함 수가 한정적이면 같이쓰는게 좋죠 뭐가문제될게있나요
  • @초조한 풀협죽도
    글쓴이글쓴이
    2018.3.20 17:57
    그런거면 일부 과에서처럼 사물함 하나에 사람 2명 배정할수도 있는거잖아요
    님은 순수하게(?) 도서관 다니는 부산대 친구랑 쓸지라도 누구는대가받고 양도할수도 있는건데 둘이 전혀 구별 안되는게 문제 아닐까요
  • @글쓴이
    모르는 사람과 2명배정??? 내책 사라지면 누가 책임져주나요?
    //
    양도를 막는 이유는 본인이 쓰지도 않을거면서 신청해놓고 그걸로 돈버는걸 막는거 아닐까요? 도서관에서 시설을 무료로 대여해 주려는데 그거로 돈버는 인간들을 막으려는 제도인 것 같은데... 그거만 잘 막으면 되지 친구들이랑 같이 쓰는게 어떤점에서 사회에 악이 되나요?
  • @개구쟁이 상사화
    글쓴이글쓴이
    2018.3.20 18:47
    등록할때 신분증 확인을 형식적으로 하는건가요? 개인 신상정보를 옮겨적진 않겠지만 누가 배정받아가는지는 확인할텐데요
    양도는 막으면서 친구는 써도 되면 사물함 쓰는게 친구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 @글쓴이
    제 글의 취지는 양도를 왜 막는가 입니다.
    2인 1사물함에 대한건 여전히 반대입니다만, 이에대해서는 서로 늘어질테니 본론만 얘기해 봅시다.


    사물함의 소유는 도서관에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학생복지를 위해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영리목적으로 양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양도를 금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런 면에서 친구들 사이의 양도는 ‘무상이어야할 도서관 사물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법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라’를 외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계속 사물함 공유 반대하시면 됩니다.
  • @개구쟁이 상사화
    글쓴이글쓴이
    2018.3.21 07:47
    저도 금전적인 거래가 그 중 하나가 될수 있다고 보는데 대리등록금지, 사물함에 자물쇠 설치, 대리반납 금지 조항(?)을 보면 사용명의로 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는걸 경계하고 사전에 차단하려는거 아닌가요?
    자물쇠는 굳이 필수 항목일 필요가 없어요 본인 짐 없어졌을때 도자위나 도서관 책임도 아닌데 왜 등록할때 자물쇠 채우라고 할까요 당연히 본인 이외 사람은 사용하지 말라는 의도겠죠
    등록이나 반납할때 본인이 직접 와야한다는것도 같은 이유일거고요
    님 말처럼 친구끼리 금전적인 거래없이 공유가 된다면 무상이긴하지만 타대생인 친구가 사용하는 경우, 등록자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을건데 등록만해주고 친구가 실소유주처럼 사용하는 경우, 어떠한 금전적인 거래없이 친분이나 일면식없는 사람한테 양도하는 경우 등등 수많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처벌이 된다고 확실하게 정할 수 있나요?
    그게 불가능하니 애초에 등록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제재한다고 한건데 사용자 개개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정도는 괜찮겠다고 자기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어떤 분이 말해서 찾아보니 서약서 4번에 매매, 양도, 공유 금지라고 나와있네요
    저 혼자 공유 반대라고 하는게 아니라 원칙적 금지이니 임의적인 판단 안 하셨으면 합니다
  • @글쓴이
    타대생의 경우는 생각해보지 않아서 좋은 예시 감사합니다.

    타대생이 부산대생이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하는건 문제가 되겠네요.

    여전히 저는 아래 다른분 댓글처럼 ‘본인이 당첨되서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친구와 공유’는 설령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 다른이에게 주는피해가 없다고 할 수 있고(오히려 100개의 사물함을 200명이서 쓴다면 도서관 측에서는 사물함 이용의 효율이 증가했다 할 수 있겠죠) 2. 공유사용을 도서관 측에서 또는 도자위 측에서 돌아다니면서 잡는 것이 지나치게 힘이듭니다. 반면 잡는다고 해도 사물함 수시신청이 없으므로 다른 학우의 이익이 커지지도 않습니다(즉, 도자위가 사물함 공유를 잡아서 부산대생 네명이 쓰는 사물함을 강제반납 시킨다고 하면, 네명은 사물함을 잃게되고 그 사물함은 다음 신청까지 비어있게 되는데 ‘부산대생을 위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위의 손해만큼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예를들면 도서관 책 대여시 양도 공유 등 다 금지로 알고있습니다. 독후감 과제인 책이 있을때 제가 그 책을 대여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예약이 가득차서 그 책은 반납후 다시 대여하려면 한달넘게 걸립니다. 이때 대여한지 이틀만에 제가 책을 다 읽고 같은수업을 듣는 친구에게 ‘공유사용’을 허락해준다면 이것도 규정위반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역시 이삼일만에 다읽고 반납기한 내로 책을 반납한다면 어떨까요? 누가 이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본 것일까요?

    ///

    요약입니다
    1. 글쓴이와 대화 후 타대생이 사물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됨
    2. 그러나 여전히 당첨된 본인이 사용한다면, 그 지인들이 공유사용하는데 타인에게 생기는 피해가 없다고 봄
    3. 이는 도서관 책 대여하고 반납기한 내에 친구와 돌려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함
  • @개구쟁이 상사화
    글쓴이글쓴이
    2018.3.21 08:53
    누군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다는 거면 새도 3층에 시험기간 아니고 자리 엄청 많은데 일반인이나 고등학생이 사용하고 있어도 아무도 피해 안보니까 제재 안해도 되겠네요?
    오히려 도서관 이용률 증가하는거니까 도서관측에서도 빈자리 있으면 재학생 아니여도 아무 열람실에나 들어가도 된다고 장려하는게 맞고요
    제재를 하는건 공익이나 다수의 이익극대화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지말라는 일벌백계의 효과에 더해 걸린 사람이 치르는 대가에요
    아무도 피해를 안본다는건 본인 생각이죠
    사람마다 사정이란게 있으니 배정할때도 통학러라고 자취생보다 꼭 필요한게 아니고 매일 오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번 오는 사람보다 절실한거라 단언할수는 없어요 배정후에 사물함 사용중에도 개개인의 사정은 빼는게 맞지 않나요 그런 사정 다 봐주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야하는건 맞는데 그건 판단하는 사람 몫이지 강요할건 아니고요
  • 글쓴이글쓴이
    2018.3.21 08:58
    근데 밑에도 같은 내용 적긴했는데 사물함 관리에 의문이 드는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빡세게 관리할것도 아니고 공유는 커녕 매매, 양도같이 확실한것도 못잡는데 아무 의미없이 형식상 규정인건 맞지 않나 생각해요
    그럴거면 차라리 풀어주고 사물함 고장나면 등록자가 책임지는걸로 하면 님말처럼 사용자도 늘어나고 뒷말도 안나오고 관리도 편할텐데요
  • @글쓴이
    제가 낸 등록금으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도서관 전등도 켜는데 외부인 출입은... 좋지 않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도서관 들어올때 등록절차가 있고 지금은 돈 내잖아요. 그분들이야 돈내고 쓴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물함 공유를 장려하라고 한적도 없는데 예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허허 자유롭게 의견 나누고 토론하려 했다가도 그냥 무시하고 댓글 그만달까 생각도 드네요.)
    //
    반면 사물함은 (참고로 전 이번에 쓰지도 않습니다) 제가 혼자쓰든 제가 제 친구랑 공유를 하든 돈이 더 들지도, 관리하는데 더 큰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지요...
    //
    제공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부산대 재학생’의 권익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목표이고, 이에 당첨자가 사용하는 상황에서의 공유는 이 목표에 어긋나는 것이 없지 않느냐가 제 취지입니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그래도 규칙이니 안돼!’라고 하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 그럼 제 질문입니다. ‘당첨자가 사용하고 있고 부산대 학생과 공유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개구쟁이 상사화
    글쓴이글쓴이
    2018.3.21 10:54
    그럼 예시를 좌석배정 안받는걸로 바꾸면 되겠네요
    님은 그냥 남한테 피해만 안주면 내가 내꺼 사용한다는데 무슨 제재냐가 주장하는내용 같은데요
    권익증진은 부산대 학생이라고 전부 누려야하는게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기회를 얻은 사람이 누려야하는거라 봐요
    부산대 학생이니 너도 나도 다 쓰자가 아니라 너나 나한테 기회 1번(사물함은 중복신청 안되므로) 있는거고 거기에 걸린 사람이 얻는거라는 뜻이에요 어떤 혜택을 받아서 얻는게 아니라요
    친구가 무슨 혜택이냐고 하실거면 혼자다니는 아싸랑 선후배 동기 전부 동원할수있는 사람이 모두 같은 선상에 놓이는거라 말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 @글쓴이
    제한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 이걸 기회평등쪽 주제로 가시면 뭐... 님 말씀하시는대로 해야죠뭐. 아싸들 친구없어서 불쌍하니까 다 공평하게 끌어내리자는 거군요.

    //

    빈자석... 부상대생이고(도서관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건 경비아저씨를 해고할 문제죠. 그거 막으려고 월급주는건데...) 사람 아무도 없으면 배정기 안하고 쓸 수도 있죠. 다만 배정기 쓴사람 오면 비켜나는 거구요. 물론 배정기 안한 사람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안한 만큼 권리주장을 못하는 것이죠. 이것과 사물함...?

    여전히 맞는 예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사람과의 이해관계에서 사물함의 경우도 비슷할까요? 제가 사물함을 친구랑 공유하든 안하든 어차피 점유하고 있을건데 다른사람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말씀하신대로 아싸들은 친구가 없으니 배가 아프다 정도 있겠네요. 그럼 단속은 어떻게 하실것이며, 단속을 해서 잡으면 무슨 이익이 있나요?

    //

    계속 같은얘기가 도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댓글 안달겠습니다. 아래 추천 많은 댓글이 저와 뜻하는 바가 같습니다.
  • @개구쟁이 상사화
    글쓴이글쓴이
    2018.3.21 12:20
    친구없어서 배알꼴리는걸로 보이시나 보네요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생각이나 사고수준은 그정도인걸로 알겠습니다
    효율만 극대화되면 나머지는 어찌되든 상관없다, 다같이 못살자고 생각하는거보니 대충 어떤 삶을 살지도 보이니까 불쌍해서 저도 댓글 안달게요
  • 양도가 안되면 친구랑 같이쓰는것도 안되지
    막상 자기들 이득되는거에는 입꾹쳐다무는거 역겹네;
  • 공유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냉정한 꿀풀
    글쓴이글쓴이
    2018.3.20 18:28
    공지에는 없던데 암묵적인 룰인가요? 아니면 예전에는 그렇게 공지가 됐던가요?
  • @글쓴이
    후자입니다~
  • @냉정한 꿀풀
    글쓴이글쓴이
    2018.3.21 07:48
    찾아보니 공지사항엔 없는데 서약서엔 나와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도 자체는 사물함 쓸 일 없는 사람이 사물함 신청 한 뒤 매매해버리거나 사물함 걸릴 확률 높이려고 다른 사람 이름 빌려 여러개 신청한 사람 막으려고 만든 규정이 아닐까 싶네요...한마디로 사물함을 직접 사용할 사람만 신청하라 이거죠
    공유 자체는 사물함 남는 자리 친구랑 같이 쓰는거 정도니 딱히 신경 안쓰느거 같구요
    그런 의미에서 공유던 뭐던 신청한 본인이 사물함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상관없지 않을까 싶네요
  • 저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게 양도는 당연히 사물함 발권자와 실 이용자 간의 미스매치나 양도비같은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보는데요 친구와 공유는 왜 제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도자위가 사물함 임대업체 같은 것도 아니니.. 글쓴님 말대로 양도와 구별이 힘들기때문에 공유도 막아야 한다는건 양도 적발조차 힘든 상황에서 견문발검?이라고 해야할까.. 뭐 그런 상황이 나오는게 아닐까요?? ( 잘 모르지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아주 작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많은 페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용어가 있었던 듯...) 혹시 도자위관계자분이나 다른 분들 공유를 막아야 하는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ㅠ
  • @우아한 개불알꽃
    글쓴이글쓴이
    2018.3.21 07:56
    도자위에선 마이피누 안한다고 듣기도했고 댓글로도 본거 같아서 아마 답변 듣긴 어려울거 같아요...
    그리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게 도자위에서 사물함 불시점검 나오는것도 아니고 사물함에 지문인식같은 장치가 설치되어있는것도 아닌데 양도나 공유를 적발하는게 가능이나한지, 그런 관리를 하려고는 하는지라서 굳이 막아야하는지 의문이긴 해요
    어차피 빡세게 관리할것도 아니고 할 사람은 다 하는거 같은데 형식적으로 욕 안먹으려고 하는 느낌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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