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런친구들 물질적으로 돕고있는데 님은 그렇게 그치구들을 위한다먼 뭘하시는데요? 뭐가너무한데요? 이렇게 한사람 쓰레기처럼몰고가시네. 애초에 한말은 총학은 우리학교생들의 이익을 우선해야한다. 그런데 반값등록금은 거기에 반한다. 왜하는지 이유를 말해달라. 이거엿는데 이제 반갃등록금반대=너무한사람. 으로 몰고가는 님의 핸들링에ㄱ감딴이나오네요
저도 피곤합니다. 1. 대학생의 30퍼센트만이 대출을 받았다는점. 2. 교육예산을 늘려서 쓸데없이 보편적 복지를 하느니 본인노력여하로 장학금획득의 기회를 주는것이 더 좋다는점(보편적 복지하면 당연히 장학금 줄어듬) 3. 당연히 2에의해 반값등록금이 실시되면 사립대가 이익을 더많이 보고 우리학교 장학금이 더 줄어든다는점. 4. 우리학교 총학은 우리학교 학생들의 이익을 우선해야된다는점.(다른학교 챙기실거면 교육부가서 일하셔야한다고 전 생각.) 5. 반값등록금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대부분의 학생이 모르는것같아 안타깝고 불안하다는점. 6. 아셨으면 좋겠네요
대화가 되는 분이시네요. 30프로가 적다고 생각한건 제 오판이네요. 1. 하지만 제가 학생회에 불만인건 MB정권 이전 두정부때는 가만히 있었다는것,(지금 총학이 그때는 없엇지않느냐 할수있지만, 맥은 같이하는걸ㄹ 알고있음. 한대련계열.) 학생들의 상의없이 자꾸 반정부 활동하는것. 2. 1은 사실 님과의 주제는 아니었고, 저도 반값등록금 문제는 방치할 문제는 아니라는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런식으로는 ㅇ리학교에 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수있으니 아니라느거죠.
딴건 모르겠고 여기 반값등록금 찬성하는 분많으신데~ 저기 위에분중에 뭐 사립대 11조 쌓아놨다는 글 게시한분도 계시고... 그건 일부 상위권 몇개 대학이겠죠? 우리나라 대학교 400개인데 여기분들은 학교 졸업하고 평생 반값등록금 감당할 세금 낼 준비가 되있는, 미래의 수입이 참으로 보장되어있는 비전있는 리더들인가봐요. 400개 대학의 학생들 중에 진심으로 공부할 생각이있는 학생이 몇명이나 될런지.. 그 외의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비를 저희가 계속 부담해주어야 된다는건가요? 그건 그학생들의 학창시절 유흥비 지원으로밖에 해석이 되지않는데.. 당장 저희학교만 보더라도 평일에도 학교앞 술집에서 술퍼먹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학생들의 등록금을 왜 지원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학비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분은 저희과에 추가합격 마지막으로 입학해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오히려 학비 충당하고도 돈을 더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더군요. 이게 특수한 경우인건 알지만 그만큼 열심히 하면서 반값등록금을 외친다면 인정해드리겠지만 학비가 아깝지 않을만큼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얼마 없는것 같네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비전을 키우고 스스로의 가치를 키운다면 그깟 학비쯤이야 졸업후 몇년만에 다 갚을수 있지않을까요? 스스로의 가치를 키울생각도 안하는채 무조건 등록금이 비싸다고 반값등록금 외치고 다니시는데... 피켓 들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몇몇분.. 정말 한심하게 생활들 하십니다... 실제로 주위에서 미래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외치는 사람들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등록금이 급등한 건 맞지만 제대로 쓰이는 거라면 할 말이 없죠
지금 그렇지 않아서 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거구요
그럼 부실대학 퇴출부터해서 잘못된 부분에 칼을 대서
현실적으로 납득할만한 등록금이 되도록 만들어야겠죠
지금의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은 결국 등록금내는 사람이
학생에서 학생플러스납세자로 바뀔뿐이라
대학은 그대로일테니
반값등록금이란 참... 어린애의 투정같네요...
현행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투표?가 뭐죠? 국민투표말씀하시는건가?
만약 이클립스님이 말하시는 총투표의 개념이 헌법72조상의 국민투표를 말씀하시는거라면 제가 알기로는 안타깝게도
윤창중사건이나 정수장학회에 대한 문제는 국민투표에 회부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안위에 대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사건의 본질상 박근혜정부에 대한 신임투표적 성격을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는 그런 안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헌재판례에서 대통령이 신임투표의 목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었구요.
그리고 덧붙여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개입사건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더불어 일어난 그간의 불미스러웠던 사건들까지 포함시켜본다면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소지가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휴전국가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써 국가안위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해체라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제가 쓴 부분중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적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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