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동안님이 올려주신 자료에 따르면 제 9 조 ( 소집 ) 1. 학생총회는 본 회의 회장 , 대의원 1/2, 중앙운영위원 2/3, 회원 1/20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1 주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값등록금 관련 총투표 건의는 역시 총학한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총학생회장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구조인거 같은데... 소통을 모토로 하는 총학이니 작은 목소리지만 계속 요청해봅니다. 학내 의결구조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값등록금 관련 총투표 건의는 역시 총학한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총학생회장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구조인거 같은데... 소통을 모토로 하는 총학이니 작은 목소리지만 계속 요청해봅니다. 학내 의결구조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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