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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2018.04.02 22:52조회 수 1166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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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을 관리비에 포함이 되게 했는데 주인 임의로 못바꾸죠 그건
  • @잘생긴 할미꽃
    글쓴이글쓴이
    2018.4.2 23:10
    새로들어온집들은 수도세를 다받는다면서
    저는 전에살던 사람이라 안내는걸로 했는데
    많이 나온다고 내라고하면..
    그럼 전 그냥 방비워도 계약위반에대한 책임이 없는가요?
  • @글쓴이
    그냥 방비우는건 계약위반이죠. 대신 계약상에 수도비는 관리비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계약 되있는데 집주인이 내라고 하면 님은 낼 필요 없는거.

    4개월 남았으면 그냥 안내다가 3개월전에 방뺀다고 통보만 잘 해주면 될듯
  • @잘생긴 할미꽃
    글쓴이글쓴이
    2018.4.2 23:13
    그럼 계속 수도세내라구 하는데 안낸다고 해서
    집주인이 그럼 방비워라 하면 전비워도되나요?
  • @글쓴이
    내 방비워라고 하면 비워도 되죠 서로 합의하에 방빼는건데.
    빼기 싫은데 억지로 뺄 필욘 없구요
  •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입주자 개인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방빼는게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음.
    확실한건 방 갑자기 빼서 다른 입주자 찾을 때 드는 중개수수료는 방빼는 사람이 부담할 필요 전혀 없구여
  • @잘생긴 할미꽃
    글쓴이글쓴이
    2018.4.2 23:15
    그건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하라고 적혀있더라구요..ㅠㅠ그냥 수도세 안내버리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잘생긴 할미꽃
    글쓴이글쓴이
    2018.4.2 23:14
    하 집주인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집 벽지에 곰팡이도 피고ㅜㅜ
  • 1. 수도세는 계약내용에 들어있다면 안줘도 됨
    2. 걍 방 빼면 님이 위약임
  • @한심한 비수수
    글쓴이글쓴이
    2018.4.2 23:17
    계약내용에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도시가스 전기세 별도) 이면 수도세는 계약내용에 들어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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