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아니요 그뜻이 아니라 원래 취업계내면 F 받는게 님이 기본 출석횟수 못채우니까 F 를 받게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학칙이 바뀐게 취업계제출하면 '출결을 이유로 한 F를 부여할수 없다' 아마 이런 거일 거에요. 즉, 쉽게 말하면 출석은 안해도 된다. 단, 중간 기말 퀴즈 과제는 등기로 해서 제출하든 어떻게하든 그건 너의 재량. 이런 거일꺼에요. 아 저는 석사인데, 실제로 저희교수님께서 작년에 어떤분 취업하셔서 교수님께서 중간 기말, 이런거 따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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