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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등대풀2018.04.19 22:59조회 수 787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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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착한 앵초) . (by 친숙한 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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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는 주인 구두허락만 있어도 불법이 아니며
    방학때 깨작 한두달 빌리는건 주인이 잘 안해주려고해서
    보통 몰래몰래 많이들 하는데
    사실 들어가는입장에선 손해볼게 없습니다.
    기물파손 일어날경우 배상책임은 빌려준사람한테있고
    (물론 추후 구상권 청구가능)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약해지' 밖에 없어서 뭐 큰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돈내고 집살면서 오고가며 주인눈치 봐야되는것이 안좋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6개월남고 이런건 양도해줍니다.
    방학때 한두달 깨작 들어오는건 속시끄러울수도있는데
    남은기간 다넘기는건
    주인이 안해줄리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부터 1~2월까지는 부동산가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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