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는 주인 구두허락만 있어도 불법이 아니며 방학때 깨작 한두달 빌리는건 주인이 잘 안해주려고해서 보통 몰래몰래 많이들 하는데 사실 들어가는입장에선 손해볼게 없습니다. 기물파손 일어날경우 배상책임은 빌려준사람한테있고 (물론 추후 구상권 청구가능)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약해지' 밖에 없어서 뭐 큰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돈내고 집살면서 오고가며 주인눈치 봐야되는것이 안좋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6개월남고 이런건 양도해줍니다. 방학때 한두달 깨작 들어오는건 속시끄러울수도있는데 남은기간 다넘기는건 주인이 안해줄리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부터 1~2월까지는 부동산가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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