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U Metoo 보면서 드는 생각

글쓴이2018.04.24 20:09조회 수 1418추천 수 14댓글 4

    • 글자 크기

2. 대자보라는 방법론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 일부 학우분들이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없다 명제에 상당히 꽂혀계시는 같은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명제는 항상 참인진리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가 있습니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목적) 발길질(수단)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해당 명제는 수단의 부정적 효과가 명백하거나, 그것이 목적의 긍정적 효과를 초월하는 순간에 문제시됩니다. 게시물 때문에 발생할 있는 학우들의 피해는 충분히 고려했음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이전 답변 참고). 설마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을 붙이지 않는 학내 성폭력 사건과 인권센터의 문제점을 알리는 보다 중요한 도덕적 규범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니겠죠?

 

————————————————————————————

정당방위를 저렇게 엮는건 도대체 어떤 연유인지 수가 없군요.

정당방위는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하여 2.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3.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4.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말 최대한 넓게 봐주어 1. 2. 현재 부당한 침해를 인정해준다고 해도 

3.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요건은 성희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말씀하신대로 발길질하는 거면 몰라도 대자보가 성립할 없고,

4. 상당한 이유 요건에는 수단이 방위하는 목적에 적합해야 하면서도 여러 다양한 수단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행해야 하는데, 이미 끝난 일에 대자보가 요건을 충족할 수도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없다 말도 되는 억지로 형법을 엮지 마세요

정당방위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해줘야 순간에 보호할 없는 상황을 개인이 방위 행위를 함으로서 법수호사상에 따라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학내 성폭력 사건과 인권센터의 문제점을 알리는 것으로서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을 붙이는 것이 유일하게 정당화될 있는 상황대자보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허가를 부당하게 해줄 이며 ‘(1 시위도 없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대자보 말고는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을 입니다.

잘못한 것은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말이 되는 변명하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허가를 받겠다고 하는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요?

 

허가가 받아지는 상황도 아닌데 허가를 문제시 삼고 싶으면, 다른 논점으로서 따로 제시를 하세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법률조무사죠 아주... 아니, 조무사라는 말 자체도 아깝네요. 헌법 형법 대충 들고와서 말도 안되게 끼워맞추는 꼴이란..

  • 걍 조무조무사임
  • 이제 그만합시다. 이러니 저러니 따져봤자 정상인들만 손해에요. 그네들은 듣고 싶은대로, 보고 싶은대로 보니까요. 몇 번 싸워보니까 논리가 안 통하는 인간들이란 걸 요즘에서야 몸소 깨닫네요.
  • 형법 헌법 논리학 교양강의라도 듣고와서 저런 소리좀 했으면 좋겠다... 똑똑해 보이고 싶고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고 싶다면 적어도 그만한 노력과 공부는 하고 나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진짜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최대한 현학적이게 쓰면서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빠져있을 것 생각하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19471 엔씨 효원클리닉2 냉정한 물봉선 2015.07.29
119470 여름옷 파는 오프라인매장있나요??2 억쎈 은목서 2016.01.06
119469 내가 쉬는동안에도 어딘가에선 진짜들이 달리고 있겠지2 특이한 수국 2022.04.26
119468 부전이 좋을까요 그냥 심전하는게 좋을까요? 공대입니다.2 코피나는 흰꽃나도사프란 2021.02.03
119467 부산대 다이어리2 친근한 백정화 2017.03.06
119466 외국계-국내기업 합자회사가 입사하기 훨씬 빡센가요?2 게으른 차나무 2014.01.11
119465 오후 1시반 배윤기 교수님 졸업영어2 침울한 산딸나무 2019.01.16
119464 국가근로 질문이욤2 밝은 새팥 2014.07.29
119463 방금 약 1분 정도 지진 났어요2 의연한 배초향 2016.04.16
119462 학생증 유효기간 만료되면 긱사에서 사용못하나요?2 흐뭇한 아왜나무 2018.02.23
119461 마조레 17테이블 델라고 예약해야하나요?2 한가한 팔손이 2017.10.06
119460 [레알피누] 전 솔직히 싸강해서 좋아요..2 화려한 노박덩굴 2020.03.20
119459 성적 나왔다가 미입력 되는건 뭐죠??2 불쌍한 모시풀 2019.01.03
119458 실크필통 or 화장품 파우치2 꾸준한 쉽싸리 2014.02.25
119457 [레알피누] 표절이라고 할 수 있나요?2 화난 마름 2016.10.13
119456 오픽 8월이후에 치신분~2 정중한 루드베키아 2014.09.04
119455 어디 한동안 머물만한 절같은데 없나요? 그리고 자퇴신청은 본과에 가서해야되나요?2 멍한 부추 2014.01.22
119454 고분자공학과 15학번 황ㅈㅎ씨 학생증 카드 찾아가세요!2 냉정한 곰딸기 2018.10.15
119453 유디치과 어떤가요??2 현명한 닭의장풀 2014.01.13
119452 .2 똑똑한 리기다소나무 2018.08.06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