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자보라는 방법론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 일부 학우분들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명제에 상당히 꽂혀계시는 것 같은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명제는 항상 참인 ‘진리’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가 있습니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목적) 발길질(수단)을 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해당 명제는 수단의 부정적 효과가 명백하거나, 그것이 목적의 긍정적 효과를 초월하는 순간에 문제시됩니다. 게시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학우들의 피해는 충분히 고려했음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이전 답변 참고). 설마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을 붙이지 않는 것’이 ‘학내 성폭력 사건과 인권센터의 문제점을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도덕적 규범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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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를 저렇게 엮는건 도대체 어떤 연유인지 알 수가 없군요.
정당방위는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하여 2.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3.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4.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말 최대한 넓게 봐주어 1. 2. 현재 부당한 침해를 인정해준다고 해도
3.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요건은 성희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대로 발길질하는 거면 몰라도 대자보가 성립할 수 없고,
4. 상당한 이유 요건에는 그 수단이 방위하는 목적에 적합해야 하면서도 여러 다양한 수단 중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행해야 하는데, 이미 끝난 일에 대자보가 그 요건을 충족할 수도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를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형법을 엮지 마세요.
정당방위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해줘야 할 그 순간에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을 개인이 방위 행위를 함으로서 법수호사상에 따라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학내 성폭력 사건과 인권센터의 문제점을 알리는 것으로서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을 붙이는 것이 유일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대자보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허가를 부당하게 안 해줄 때’ 이며 ‘(1인 시위도 할 수 없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대자보 말고는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을 때’입니다.
잘못한 것은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말이 안 되는 변명하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허가를 받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요?
허가가 안 받아지는 상황도 아닌데 허가를 문제시 삼고 싶으면, 다른 논점으로서 따로 제시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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