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부분에서요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통치행위성으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정상회담할때 대북송금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봤거든요
근데 대북송금행위는 그 정부가 결산때 다 공개를 하는건가요? 아님 국감 등에서 다 밝혀야 하는건가요??
정상회담할때 대북송금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봤거든요
근데 대북송금행위는 그 정부가 결산때 다 공개를 하는건가요? 아님 국감 등에서 다 밝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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