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오르막 올라오는 스쿠터 운전자 분들..

dragonoid2018.05.04 12:32조회 수 5680추천 수 30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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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렬하고 신속하게 올라오는 모습은 좋은데..

내려오는 차량이 있으면, 특히 트럭이나 버스를 보면 올라오는 차량이 피하거나 멈추는 겁니다.

그런 가벼운 도로교통법도 모른채 엄청나게 질주해서 범퍼를 박던데..

트럭 기사한테 험한 욕설 하는거 보고 놀랬습니다.

도로교통법 잘 모르겠으면, 운전을 하지말던가.. 아님 법규 확인하고 살살 몰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내는 일반차도가 아니라 해당법이 적용안된다는 무식한 말도 삼가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럼 안전 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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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기

  • 냅둬요.. 그러다 죽을뻔 해봐야 정신차려요 ㅋㅋ 제 주변인도 그랬거든요 ㅋㅋㅋ 절대 이륜차안탐 이젠..
  • @금.정.산
    냅두다가 엄한 사람한테 폐끼치면...
  • @금.정.산
    이륜차의 문제보단 저런분들의 문제가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본적인 지식

    오르막길일 경우


    큰 짐을 싣고있는 차량 최고우선
    내려오는 차량 우선

     

    모르면 외우셈 님들

  • 저는운전병출신인데 사주경계철저히하고 다닙니다
  • 근데 도로교통법 적용 안되는건 팩트아님?
  • @텊키
    dragonoid글쓴이
    2018.5.5 01:30
    2006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학교내 캠퍼스 도로가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길로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 @dragonoid
    아 저도 그거 본적은 있는데 판례는 뒤에 판결의 참고사항일 뿐 어쨌든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게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지 않나요? 태클거는거 아니고 ㄹㅇ 궁금해서 그럽니당.
  • @텊키
    dragonoid글쓴이
    2018.5.5 01:37
    기본적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일단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인 대물 사고가 나게되면 어차피 보험사가 해당 내용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것또한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과 판례기반으로 처리해서.. 별반 다를거없이 처리 된다고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 @dragonoid
    그렇군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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