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하자로 방 뺄 경우 다음 세입자

글쓴이2018.05.19 14:55조회 수 999추천 수 1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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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옆집 남자 스토킹으로 세번까지 참고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집주인도 심각성 인지

남자친구가 좋게 말해서 문자 카톡 햇는데 다 읽씹하고 전화 50통 다 안받아서 남친도 빡쳐서 카톡으로 좀 열받게 말함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 없음

마지막으로 옆집남자한테 한번만 더하면 문자 근거로 경찰에 신고할거고 연락 일절 하지마라고 직접 문자로 경고함

아무 답장이 없어서 불안해서 서로 무시하고 사는걸로 합의보려고 하는데 어제 집 앞에서 마주쳐서 남자친구가 말 걸었는데 대화를 해보니 말이 안통하는 사람임 욕이랑 반말부터 나오는 스타일

집주인한테 상황이 이렇다, 무시하고 살길 원하니 그쪽한테 말해서 그쪽도 알겠다고 확답을 들어달라.
이정도는 중립 입장에서 충분히 해줄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음

하루 지나서 근데 그거도 좀 그렇다고 못해주겟다고 하고 정 그러면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뒤에 세입자를 구해라고 얘기함

처음에 일 터졋을때는 아주머니가 자기딸 일처럼 신경쓰는척 하더니 굉장히 실망하고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내가 나가는 이유를 내 변심/집 하자로 봤을때 이 상황은 이웃 문제기 때문에 집 하자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가해자를 쫓은것도 아니고 말한마디 못해주면서 피해자인 내가 나가는것도 열받는데 다음 세입자까지 구하라고 하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대화가 안통하니, 집주인 전화는 받겠지 싶어서 의견전달, 대답 듣기만 부탁햇을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좀이따 다시 통화하기러 했는데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런 집의 하자 부분인데도 세입자를 제가 구해야 하는게 맞나요?
월세는 일년치를 한번에 내서 다음 세입자랑 상의해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곧 방학이라 다음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일하느라 그거 구할 여력도 없을것 같으네요.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나가는데 여자분 받기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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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하자는 아닌듯....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셔야 될듯..
  • 진짜 안타까운 사건인데.
    님이 구해야되는게 맞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거 같네요. 제가 법 전공자는 아니여서 확답은 못드리지만

    님은 집주인과 1년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에 대해서 집주인이 잘못한건 하나도 없어요. 집주인이 님의 옆집을 제재하는건 도의적인 문제고요.
    그 스토커가 님을 스토킹 하든 때려서 상해를 입히든 그건 님과 스토커의 일이고요. 주택 소유자가 중재해야된다는 어떤 법도 없으니까.
    아니면 그 스토커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될거 같은데 뉴스봐서 알겠지만 스토킹하는 사람이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경찰도 뭐 딱히 방법이 없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토킹당하다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특별한 제재가 없어서 범죄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님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촤대한 빨리 옮기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최대한 빨리 옮기세요.!!
  • 집 하자 아니고 집주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건 아니죠
    경찰한테 쫓아내달라고 해보세요
  • 와... 진짜 노답이네요....
    집주인들 하나같이 이런 일 터지면 저딴식으로 나옵니다.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어서 엄청 공감가네요...
    조언해드릴 수 있는건 윗분들 말씀처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내놓고 우선 기다리시다가 경찰 한번 불러서 옆집 남자한테 경고를 해두세요
    방법은 그것 뿐인듯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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