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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과문

위잉위잉2018.05.19 23:56조회 수 88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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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화질이 좋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부산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는, ‘2017 하반기 정기 감사 결과 오류가 본 위원회의 감사시행세칙 위반 및 미흡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혼란을 겪었을 단과대학 및 모든 학우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글을 올립니다.

 

- 문제가 발생한 배경인 2017년 하반기 정기 감사 진행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독립학부의 감사를 책임지는 감사위원회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부산대학교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구성합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부산대학교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기마다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1위원회와 2위원회로 나눈 다음, 3(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각 단위의 감사를 진행하고, 이들의 판단에 따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보고서의 경우, 감점과 관련한 각 위원들의 판단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 보단, 감사위원회 전체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보고서마다 세칙의 적용과 소명 인정 여부 등의 차이가 심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감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222일 임시감사회의를 통해 논의하였고, 소명인정여부의 범위, 기한준수여부 등 감점 사항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회의의 논의 안건감사 진행 중. 감사위원회 전체의 통일된 기준을 정하는 것부터가 세칙 상에 명시되어 있는 감사 위원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회의를 통해 감점 사항을 조정한 것 또한 세칙에 어긋나는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감사 종료 직후 감사 결과를 공고하지 않아, 감사 대상 기구는 자신들의 감점 사항 및 징계 내역 또한 알 수 없었습니다. 310일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및 SNS를 통해 공고한 것은 45일로, 1달 뒤입니다. 감사대상기구는 대의원총회 결과도 뒤늦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이의제기나 재심사 요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감사 결과를 확인한 후, 두 군데 단위가 감사 결과와 절차의 부당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식적인 이의신청기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 감사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 사실이 이미 학내 언론에 공개된 후에 느꼈을 부당함 대해서는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 결과 공고가 세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재심사 혹은 이의신청심사 등 세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해결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했던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 감사위원회의 문제 상황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각 단위 학생회의 신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감사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세칙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부족했던 점.

2. 이로 인해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제·개정한 감사시행세칙을 위반한 점.

3. ‘감사 시행의 궁극적 목적인 학생회 재정의 투명한 운용을 증명하는 것 보다, 준비 자료의 완벽성이나 성실성 등에 치중하여 세칙을 해석하고 점수를 부과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

4. 감사대상기구와 소통 부족으로 감사 당일의 소명 인정 여부 확인 및 최종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이 어려웠던 점.

 

- 감사위원회가 위반한 감사시행세칙의 조항과 그 내용입니다.

 

<부산대학교 감사시행세칙>

 

14(소명 절차)

소명인의 소명에 대해 해당 단위 담당 조의 만장일치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소명이 인정된다.

 

15(감사 점수)

감사 점수는 각 감사대상기구 별로 최초 100점을 부여하여 감사 기준에 미달되거나 소명 절차를 거쳤음에도 소명되지 않았을 경우 감점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감점은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자료제출 기한을 어겼을 시 자료제출 기한으로부터 하루가 지날 때마다 3점씩 감점한다.

 

16(감사 내용 정리)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은 감사 실시 3일 이내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18(감사 결과 공고)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감사 결과를 대의원 총회 종료 3일 이내에 커뮤니티 사이트, SNS, 학내 신문에 공고한다.

 

 

감사위원회는 학우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단위 재정 운용을 확인하고 감사하지만, 그 결과는 학우들이 학생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선 감사를 포함한 학생회 업무 전반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회칙 및 세칙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갈 것입니다.

또한 저희 스스로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 단위의 대표자라는 역할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위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믿고 지켜봐주시는 학우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마음 속 깊이 반성하며, 항상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18. 05. 19.

부산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사과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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