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난이도 비교 ㄷㄷㄷ갓사시

글쓴이2018.05.24 09:22조회 수 4053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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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갑이 A 소유 토지에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등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경우 그 감나무는 갑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바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2. A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전기, 경운기 엔진을 섬으로 반입하였다가 광업권 설정이 취소됨으로써 광산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 물건들을 창고 안에 두고 철수한 뒤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사망한 후, 그 섬에서 거주하는 갑이 그 물건들을 자신의 집 근처로 옮겨 놓은 경우, A의 상속인에게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갑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3. 갑이 A의 자취방에서 재물강취의사 없이 A를 살해한 후 4시간 30분 동안 그 곁에 있다가 예금통장과 인장이 들어 있는 A의 잠바를 걸치고 나온 경우, A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갑은 절되죄로 처벌된다.

4, 금은방에서 순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한 갑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5. 내리막길에 주차된 자동차를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려고 차 안의 기기를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게 한 갑은 절도죄의 기수로 처벌되지 않는다.

 

 

사법시험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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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면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ㄷ.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건물 외벽 쪽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두고 나옴으로써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철거하기까지 전기사용료가 나오게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원래 있던 장소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버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하객으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가로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ㅂ. 같은 회사 동료 여직원의 자리에서 도장을 몰래 가져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ㅅ. 타인의 유선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ㅇ.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범인 소유의 종이에 출력 또는 복사해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1. ㄱ,ㄴ,ㅂ

2. ㄴ,ㄷ,ㅂ

3. ㄱ,ㄷ,ㅁ,ㅅ

4. ㄱ,ㄹ,ㅁ,ㅇ

5. ㄷ,ㄹ,ㅁ,ㅅ

6. ㄱ,ㄴ,ㄷ,ㅁ,ㅅ

7. ㄱ,ㄴ,ㄷ,ㅁ,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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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경 준비생인데 사시 문제 정답 3번 아니에요? 엄청 쉬운거 같은데!
    오히려 변시가 4번이 사기죄인지 절도죄인지 더 헷갈려서 어려움ㅜㅜ
  • @청렴한 개옻나무
    사기죄랑 절도죄 둘다해당하는거 아닌가여
  • @질긴 석잠풀
    사기죄는 애매한게 착오에 빠져서 처분행위가 있었던걸로 봐야하는지가 문제가 되는거 같아요. 잠시 끼고 와봐라는걸 처분행위로 봐야하는건지. 절도죄는 성립할거 같은데...
    사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도 많은데 글쓴님은 문제 읽고 퍼오신건지 모르겠네요. 문제내용은 사시가 변시보다 전혀 어렵진 않은데
  • @청렴한 개옻나무
    변시 2회기출문제에용.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할듯
  • @청렴한 개옻나무
    오! 순시 ㅎㅇ
    변시답은 1번이에요. 사시는 모르겠음
  • 경간부 형님께 물어보니 사시는 6번이라네용

    저는 변시까지만 보는데

    경간부는 사시기출도 공부해야하는 군요 ㄷㄷ

  • @글쓴이
    사시 6번 아닌거 같은데용? ㄴ.에서 성명모용한 카드로 ATM에서 뽑으면 사기죄일걸요. 절도죄가 아니고? 경간부님 수험공부하신지 오래되신거 아니에요?
    타인카드 절취해서 ATM기에서 돈 뽑아야지 절도죄인데
  • @청렴한 개옻나무

    사법시험 2013년 기출이에요......ㅎ

    순경은 변호사시험까지만 봐도 되는데

    경찰간부는 사법시험 기출까지 봐야하니까

    교재에 있겠죠 ㅇㅇ

  • @글쓴이
    님 말이 맞네요. 타인명의 모용 신카라도 절도죄 가능 이라고 순시형법책에 써져있음ㅇㅇ
    아무튼 저는 사시가 압도적으로 어려운지는 모르겠어요. 다들 비슷비슷한 난이도ㅋㅋㅋ
  • 이 두 문제만 놓고보면 사시시험문제가 더 쉬운데? ㅋㅋㅋㅋ
  • @날렵한 기장

    변시는 1번 사시는 6번

    저는 변시기출까지만 보는데

    경간부는 사시기출까지 봐야한다네요

  • ??? : 부들뷰들....(비추를 누르며)
  • 하....일차 객관식 들고오면서 무슨 난이도를 논하냐.......순시생들아...정신차려라.....고시의 꽃은 2차 논술형이다..그렇게 따지면 민소법은 변리사가 더 어려운데 갓 변리사는 아니잖아....어그로끌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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