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도 무고가 가볍다는 소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피해자가 얼마나 무너져 내리느냐가 양형의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최근 무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로 인해 무고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변호사들 승소 사례만 찾아봐도 의뢰인의 범행사실이 확실하나 증거를 찾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무고를 이끌어냈다는 이야기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감경요소가 있는) 살인죄의 최소 형량인 3-5년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또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게 옳다고 보시는지요..? 지나치게 특정 케이스를 노리고 작성한 게 빤히 보이는 청원인 것 같아서 별로 고깝게 보이지는 않네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건가요?
당사자가 어떤 피해를 받았느냐는 형사절차상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물론 입법론적으로도요..
그리고 무고는 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기에 그 행위태양 역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무고로 인해 인격적으로나 재산상으로나 죽음에 가까울 만큼 생활이 파탄날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하지요.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 유ㅡ명한 일화가 몇가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케이스를 노린다는게.. 왜 이상하게 보이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법, 그중에서도 형사법은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무고라는 범죄를 규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예상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현저히 존재하는데, 해당 형벌의 수준이 이를 충분히 예방하고 가해자를 벌함에 있어 부족하다면 당연히 입법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토록 하는것이 맞지요.
다만 제가 이 청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특정 사건의 무고인이 사형 또는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만들어진 청원이라는 느낌이 들어 그랬던 것입니다. 그 형벌의 수준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면 당연히 이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수준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청원인이 어떤 생각에서 청원을 올렸느냐에 대해 보기보다는 청원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를 생각하는게 더 맞는 것 같네요. 이 청원이 조속히 20만명의 서명인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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