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평등권 위배하는 선거 성별강제할당 법률 폐지청원은 없나요?

글쓴이2018.06.16 11:17조회 수 461추천 수 6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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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결과

'비례 1번은 무조건 女'..기초 비례 의원 97% 女 이유는?
http://v.media.daum.net/v/20180616100009731?f=m&rcmd=rn

이런 차별로 자리를 얻은 인간들도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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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페미니스트님들께서는 이런 불평등도 해결하기위해 노력해 주시겠죠??
  • ㅇㄱㄹㅇ 허니 꿀임
    보면 여성 무직자들 많이 당선됨
    일단 여자면한번 비벼 보는게 좋을 듯
  • ㅇㅈㅇㅈ 아다르고 어다름 페미나치들은 결국 지들이익따라움직이는 집단일뿐임
  • 경선 보면 여성 가산점 10%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능력있으면 경선에서 이길텐데 능력도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선 이기는 건 뭔데 진짜
  •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진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기때문에 합헌날 가능성이 농후해요. 법적으로 말하자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는 개념도 사용이 되는데...우리 헌법이 11조에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32조4항에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합헌으로 봐요. 사실 저 조항이 들어간 수십년 전이고 정당원으로서 투표에 남녀제한이 없고 선거 역시 1인 1표임에도 성별떼고 붙었을때 남자가 능력이 더 좋아도 공천받지 못하는 폐단도 생기고 있긴 하죠. 그러나 헌법소원을 계속 하는건 의미가 있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한 게 법이니까요.
  • @찌질한 족두리풀
    간통법도 몇번 합헌나고 위헌떴는데 절대적인건 없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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