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평등권 위배하는 선거 성별강제할당 법률 폐지청원은 없나요?

글쓴이2018.06.16 11:17조회 수 461추천 수 6댓글 7

    • 글자 크기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결과

'비례 1번은 무조건 女'..기초 비례 의원 97% 女 이유는?
http://v.media.daum.net/v/20180616100009731?f=m&rcmd=rn

이런 차별로 자리를 얻은 인간들도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할까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페미니스트님들께서는 이런 불평등도 해결하기위해 노력해 주시겠죠??
  • ㅇㄱㄹㅇ 허니 꿀임
    보면 여성 무직자들 많이 당선됨
    일단 여자면한번 비벼 보는게 좋을 듯
  • ㅇㅈㅇㅈ 아다르고 어다름 페미나치들은 결국 지들이익따라움직이는 집단일뿐임
  • 경선 보면 여성 가산점 10%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능력있으면 경선에서 이길텐데 능력도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선 이기는 건 뭔데 진짜
  •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진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기때문에 합헌날 가능성이 농후해요. 법적으로 말하자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는 개념도 사용이 되는데...우리 헌법이 11조에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32조4항에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합헌으로 봐요. 사실 저 조항이 들어간 수십년 전이고 정당원으로서 투표에 남녀제한이 없고 선거 역시 1인 1표임에도 성별떼고 붙었을때 남자가 능력이 더 좋아도 공천받지 못하는 폐단도 생기고 있긴 하죠. 그러나 헌법소원을 계속 하는건 의미가 있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한 게 법이니까요.
  • @찌질한 족두리풀
    간통법도 몇번 합헌나고 위헌떴는데 절대적인건 없는것같아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53348 원룸 싱크대에 수돗물 끓여드시나요??7 피로한 박 2014.05.21
53347 진짜 셤기간 아닐 때 새도는 강력하군요7 게으른 마 2019.05.15
53346 서울택시 승차거부있잖아요7 멍청한 비름 2015.01.31
53345 학교 앞 교통사고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7 침착한 털도깨비바늘 2016.12.12
53344 메갈 그만 욕하시죠 ㅡㅡ7 깔끔한 수양버들 2017.08.16
53343 앞벅지 살 빼는법7 현명한 밀 2019.01.20
53342 도서관 무개념 분들께 질문있습니다7 난쟁이 피나물 2013.04.23
53341 2월 한달만 살려고 하는데...7 현명한 마삭줄 2014.01.07
53340 하숙집추천좀7 빠른 매화말발도리 2016.01.01
53339 자퇴7 정겨운 물푸레나무 2013.12.03
53338 .7 청결한 떡갈나무 2018.07.03
53337 중간고사 날짜 착각해서 시험 못치면 f겠죠.. ?7 멍청한 옥수수 2016.10.27
53336 만약 한학기 남은 휴학상태에서 취업되면7 키큰 단풍취 2019.01.17
53335 [레알피누] .7 황송한 이팝나무 2017.05.25
53334 [스압주의] 이 노래 듣고 자란건 늙었단 뜻이겠지요.....?7 날씬한 부추 2014.11.21
53333 A성적 질문7 큰 부레옥잠 2013.12.26
53332 국가근로 다문화멘토링 5월활동비!!!7 절묘한 개별꽃 2013.07.02
53331 여자친구랑 100일입니다.7 초조한 느릅나무 2018.11.01
53330 .7 청렴한 호두나무 2018.12.14
53329 [레알피누] 수강취소사유 어케적죠ㅠ7 재수없는 회화나무 2013.04.02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