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평등권 위배하는 선거 성별강제할당 법률 폐지청원은 없나요?

글쓴이2018.06.16 11:17조회 수 461추천 수 6댓글 7

    • 글자 크기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결과

'비례 1번은 무조건 女'..기초 비례 의원 97% 女 이유는?
http://v.media.daum.net/v/20180616100009731?f=m&rcmd=rn

이런 차별로 자리를 얻은 인간들도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할까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페미니스트님들께서는 이런 불평등도 해결하기위해 노력해 주시겠죠??
  • ㅇㄱㄹㅇ 허니 꿀임
    보면 여성 무직자들 많이 당선됨
    일단 여자면한번 비벼 보는게 좋을 듯
  • ㅇㅈㅇㅈ 아다르고 어다름 페미나치들은 결국 지들이익따라움직이는 집단일뿐임
  • 경선 보면 여성 가산점 10%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능력있으면 경선에서 이길텐데 능력도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선 이기는 건 뭔데 진짜
  •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진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기때문에 합헌날 가능성이 농후해요. 법적으로 말하자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는 개념도 사용이 되는데...우리 헌법이 11조에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32조4항에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합헌으로 봐요. 사실 저 조항이 들어간 수십년 전이고 정당원으로서 투표에 남녀제한이 없고 선거 역시 1인 1표임에도 성별떼고 붙었을때 남자가 능력이 더 좋아도 공천받지 못하는 폐단도 생기고 있긴 하죠. 그러나 헌법소원을 계속 하는건 의미가 있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한 게 법이니까요.
  • @찌질한 족두리풀
    간통법도 몇번 합헌나고 위헌떴는데 절대적인건 없는것같아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26687 9급 공무원5 끔찍한 수리취 2014.01.02
126686 음 웅비관 남자 133명 뽑나요?4 흐뭇한 시금치 2014.01.01
126685 4학년분들4 건방진 편백 2013.12.29
126684 그럼 경영학과도 족보라는게 있나요?9 세련된 물푸레나무 2013.12.20
126683 쎄보인다는말7 활동적인 냉이 2013.11.29
126682 장농면허인데.. 차끌고 나가기 무서워요 버스도 많이다니고 극복방법 아시는분 ㅠㅠㅠ8 유능한 개옻나무 2013.10.09
126681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공부한거 써먹나요?8 유능한 개옻나무 2013.10.09
126680 마녀사냥6 깔끔한 고로쇠나무 2013.10.06
126679 학교주변에 텀블러 어디서 사나요?11 유능한 꽃며느리밥풀 2013.09.23
126678 독서토론 모임이나 동아리요..4 초조한 고마리 2013.08.26
126677 .12 도도한 모감주나무 2013.06.28
126676 러닝화 사려고하는데 부대쪽에 4~5만원대8 뚱뚱한 개구리밥 2013.04.25
126675 학교에 노트북으로 과제할만한 곳?15 착실한 애기참반디 2013.04.06
126674 좀 뻔뻔(?)해지고싶어요..5 생생한 참깨 2013.03.25
126673 연애는7 진실한 해당화 2012.11.30
126672 부산대 동아리, 대외 활동 동아리 조심하세요8 건방진 노각나무 2020.10.01
126671 친척이랑 연끊으신분들 있나요?15 느린 갈참나무 2020.06.26
126670 5학년 1학기도 국장받을수 잇나요?6 고상한 튤립나무 2019.06.26
126669 장애등급 6급 받을수있으면 받는게 좋나요?14 큰 배추 2018.12.19
126668 다음에는 전자투표방식을..!5 느린 애기나리 2018.12.14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