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앞에 우산꽂이나 보관함 같은데 두신 게 아니라면 절도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정도의 적용이 가능해보이고 범행 즉시 발견하여 현행범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빠른 처리가 가능했겠지만 다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떠난 후에 CCTV 영상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쇄회로 영상 제공의 경우 범죄 사실 확인 등을 위해 경찰 동행 시에 제공이 된다면 아무 거리낄 것이 없겠지만 개인이 찾아가 영상 요구를 한다면 제공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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