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기 이수시 연간 8시간 이수하면 당해 훈련 완료 되는데 님경우는 휴학중이고 복학예정이긴하나 1학기 이수가 아니고 2학기 이수한다 했네요 예비군대대에서는 예비군 말만 믿고 훈련부과를 안할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정상 훈련 부과가 되고 통지가 되는건데 동원훈련이면 적당한 연기사유가 없으면 범법자 되니까 참석해야 하구요 동미참이면 기본까지는 불참해도 2학기 복학시 방침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니까 상관 없지만 1차까지 불참하면 얄짤없이 24시간 받아야하니까 차수 잘 살피세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