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글

요새 애들 참;;

똥마려워2011.12.27 00:55조회 수 1940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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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구와 따라 김씨의 집을 드나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어깨 너머로 몰래 외워두었던 박양은 김씨 가족이 1년간 외국에 머물 예정이라는 사실을 안 직후인 지난 8월 29일부터 김씨의 아파트를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다.

박양이 같은 달 말쯤 동네 선배 정모(14) 군 등 2명을 불러들인 것을 시작으로 부산진구와 금정구 일대에 사는 또래 20여명이 순식간에 김씨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 아파트가 비행 청소년들의 아지트로 전락했다.

이들은 빈 집에 기거하면서 러시아에서 구입한 500만원 상당의 유화 2점은 칼로 찢고 발로 짓밟았다.

1세트에 200만원이 넘는 체코산 크리스털 잔들도 이들의 장난에 박살이 났고, 안방에 있던 금목걸이 등은 헐값에 귀금속상의 손에 넘어갔다.

거실 마룻바닥에 캠프파이어 하듯 불을 피우기도 했다.

진열장에 있던 양주를 꺼내 마시다 지치면 안방 침대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의 철없는 행태가 두 달간 이어졌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3000만원에 달하지만 피해 물품에 정확한 가격 판단이 어려운 미술품 등이 끼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훨씬 웃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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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미쳤네요;;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처벌도 못 할 거고 참..
저거 다 갚을 때까지 평생 노동시켜야 정신을 차릴라나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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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김 (비회원)
    2011.12.27 01:04

    청소년보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임


    예를 들면 19세 영화를 못보게 한다든지 유흥주점에 취직을 못하게 한다든지 



    님이 말하고자 하는 법은 소년법임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함.


    그리고 저런 경우는 손괴에다가 주거침입에다가 절도인데


    민사로 손해배상 거는 게 더 책임이 클 듯 ㅋㅋㅋㅋㅋ 



  • @맛김

    ㅋㅋㅋ민사걸면인생끝장나는거아님??

  • @웨하스
    돌김 (비회원)
    2011.12.27 02:20

    민사소송에서 절대자는 딱 두 부류가 있음


    돈이 극강으로 많거나

    돈이 극강으로 없거나


    그게 아니면 빡셈

  • 으아;;; 집이 완전 난장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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