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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쟁이 국수나무2018.07.20 02:21조회 수 1088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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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통계학과 (by anonymous) 영어회화 학원 (by 잉여 눈개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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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은 사후 대책일 뿐 올바른 교육으로 예방하는게 좋죠.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낮아서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들려오는 뉴스가 점점 자극적인 것들이라 걱정되네요. 저나 제 주변인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영 이상한 사람이 없다고 확신할 수가 없으니
  • 무고죄 형량만 늘러준다면 대찬성
  • 치안수준과 형벌세기가 반비례하는 경향이 크니깐요 치안에만 한정한다면 한국정도의 나라가 드물죠
  • 법 체계를 바꾸는건 주요 국회의원이 되면 가능합니다 일단 유명해지고 나중에 출마하면 되겠네요
  • 법이 있어서 이정도라고 생각함
  • 가해자인권도 중요하죠. 법은 가장 먼저는 국가로부터 국민을 지키는거고 거기엔 가해자도 포함돼요.그러니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같은게 있는거고. 사실 형량이 국민법검정에 맞지 않는 면이 있지만 피해자가 당한 만큼의 죄값이 다분히 자의적인 기준이잖아요. 강약약강의 법이라는 근거 대실 수 있으세요? 법은 평등해요. 부패한 판사의 비리가 있을 수 있겠죠.
  • @친근한 비목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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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네 저도 국민들 법감정은 이해해요 다만 너무 법 자체가 부패한 걸로는 안봤으면 해서.. 우리나라 법은 세계적으로 꽤 잘만들어진 성문법이거든요. 일단 질문주신 부분 빨랫대로 팬 사건 기억이 나네요. 도둑이 들었을 때는 도둑을 제압할 정도여야지 '개팬다'에는 네이놈 감히의 복수측면이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럼 과잉방위가 되는데 과잉방위도 면제가 될수있게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판사의 재량에 달렸죠. 여기서 도둑=몰래 금품 훔침, 팸=신체에 대한 폭행, 상해. 범인이 나쁜넘이지만 신체는 중대한 법익이니 방위를 넘어서 패는게 무제한 인정될 수가 없다고 볼 수도 있구요. 만약 강도도 강간범이었다면 더 정당방위 폭이 커지겠죠 강도는 피해자의 신체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싶은건 기사는 항상 구미가 당기는 정당방위인정 안된 사례들만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정당방위나 책임조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튼 국민의 법감정과 헌법상의 책임에 합당한 처벌 등이 조화가 되는 합리적 형량이 잘 도출되어야겠고 형벌만큼 사전적 사후적 범죄방지정책이 중요할거 같아요.
  • @친근한 비목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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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도둑 뇌사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더 살펴보셔야할듯.. 자극적인 기사에만 매몰되지 마시구요. 도둑(절도범)이 먼저 범죄를 저지른게 맞지만 집주인 아들은 젊고 건장한 청년이었고 도둑은 50대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이미 제압해서 기절해있는 상태에서 빨래건조대로 계속해서 머리를 내리쳤죠.

    그냥 적절한 폭행으로 제압까지만 했으면 충분히 정당방위나 면책적과잉방위 인정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미 제압해놓고도 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개패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기자는 판결결론만 뽑아내서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지만 법률가, 특히 판사는 기록과 공판에서 법정진술 등 사건의 내막과 여러 정상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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