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을 해석하자면 개인이 구입한 책을 본인이 볼 목적으로 복제를 하는 것이 괜찮지만
복제를 하는 행위를 타인이 하게되면 저작권법 위반 이며 공공의 복사기를 이용해서도 안됩니다.
요약하자면 본인이 구입한 책을 본인 소유의 복사기로 복사를 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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