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글쓴이2018.07.28 01:13조회 수 562댓글 2
.
근데 그 언니 친구년도 또라이네요? 둘이같이 사는방에 지 남자친구를 왜데려오고 지랄?? 일단 본 임대차계약서랑은 상관없습니다. 둘이서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계약을 추가로 한걸로 되니까요. 우선은 귀책사유가 중요한데 귀책사유가 그 친구ㄴ에게 있기때문에 일단은 언니가 유리한데, 세부계약서는 있나요, 서류의 유무가 또 필요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네이버
네이버 밴드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