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듣고 있는데
1. 학교 생활 최대한 끝낸 뒤에(3학년 말쯤?) 공시 제대로 할 것이다 = 들으면 됨.
2. 그거 필요 없고 최대한 빨리 붙고 싶다 = 그냥 휴학하고 인강 때려 박으면 됨
이번에 행정학 강의 다 들었는데 이번에 공단기 인강 들을 때 정말 쉽게 쉽게 이해되더군요. 강사가 이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는데 사실 이미 배운 부분...
행정법은 행정법 I, II, 기본 행정법 강의까지 A플로 다 들은 사람인데, 이번에 전효진꺼 듣는데 그냥 판례만 좀 더 공부하면 되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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