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기본적으로 4대의무에서도,
남자만병역을 지는걸보면,
여자쪽을 특권을 가진쪽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남자쪽이 인간이하라서 선택할수있는 인권이 없다고 보는거같고..
얼마전 청년고용촉진법(?)여기서도
만 29세까지를 우선채용하는데,
남자가 군대를갔다와도 그기간 늘려주지 않고
여자랑 마찬가지로 만29세인부분을봐도
선택권자체가 없는 것을강제로 하고,
보상을 해주긴 커녕
강제로 불이익을 보았으니,
또다른 불이익까지 얻는걸보면
이것도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여자쪽을 특권을 가진쪽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남자쪽이 인간이하라서 인권이 없다고 보는거같고..
밑에 이미 올린
현재 추진하고있는 꽃뱀활동촉진에관한 법을 봐도 그렇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434751
남자가 여자의..
팔뚝 안쪽을 만짐 = 1000만원 벌금
http://news.donga.com/3/all/20130409/54297582/1
손잡음 = 150만원 벌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2/12/0200000000AKR20130212239600057.HTML?did=1179m
여자가 남자의..
고환을 파열시킴 = 300만원 벌금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5773
가출 소녀의 강간 무고에 인생 꼬인 30대 교직원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5/h2013050703351621950.htm
위의 꽃뱀활동 촉진관련법이랑 마찬가지로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도 필요없고 그냥 잡아들여서
회사짤리게 만들고,
설사 아닌게 밝혀져도
그것으로 인해 받은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는 없고..
그리고, 그과정에서 도리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여대생 꽃뱀'에 걸려 성폭행범 몰린 회사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06337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244
http://news.sportsseoul.com/read/life/1083596.htm
....
요즘 좀 너무 심하지않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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