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만 신상공개 하지말고 좀ㅡㅡ

어리석은 꽃다지2013.06.13 01:51조회 수 3029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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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파열시키는 중대 범행 저지르고 고작 벌금300만원이라니
의사도 과실치상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 떨어지는 마당에
형이 너무 약하네요

성희롱만 공개하지말고 저런 못된년 신상도 공개해야 하지않을까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61201032643013002

호신술 시연중 男고환 파열 女대생 벌금 300만원
  요즘미투데이공감페이스북트위터구글
부산지법 11형사단독 김영환 판사는 대학교 교양 강의에서 호신술 시연을 하던 중 남자 대학생의 급소를 때려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여대생 A(20)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모 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체육교양 호신술 동작 시연시범을 하면서 같은 학교 학생 B 씨가 자신의 왼손을 잡아당기자 무릎부위로 B 씨의 급소를 강하게 가격, 오른쪽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확하고 안전한 동작을 시연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부상을 입힌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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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부.. (by 나쁜 지칭개) 신은 왜 이런걸 만드신거죠? (by 기발한 왜당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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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만간 사과문 안올리면 내가 털어준다니까요ㅋㅋㅋㅋㅋ

    로앤비에서 이번 판결 판례문 검색하니까 얼추 가해자 정보가 나옴

  •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네요. 성희롱은 악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고,
    의사는 전문직으로써, 전문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의 안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 되는겁니다.
    근데, 호신술 수업시간에 동작 시연중, 그런일이 있었던것은
    악의가 없잔아요? 성희랑이랑 견주죠? 논리에 어긋나는데요.
  • @침울한 이고들빼기
    ㅇㅇ맞음
    근데 열받는건 그이후에 가해자행동때문에 이러는듯
  • @침울한 이고들빼기
    과연 악의가 없었을까요?
    파열될 정도면...
  • 맞아여 이건 성희롱이랑은 별개죠...그런 악질범죄랑 비교대상은 아닌듯...근데 내아들이 저래 당하면 진짜 가만 안둔다 콱!300이머고ㅠㅠㅠ인생쫑났는데
  • 항상 이런일 터지면 느끼지만 입 다물고 천천히 기다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 되고 나서 입 여는게 현명한거 같아요. 그때 욕할거 욕해도 되잖아요. 괜히 나중에 마녀사냥 한거 후회하지 않게 신중하게 행동했으면 하네요.
  • @참혹한 환삼덩굴
    맞는 말이네요!! 추천합니다.
  • 지금 300은 벌금이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가해자가 나라한테 줘야하는 돈이고(??)
    따로 피해자와는 민사소송으로 해야한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들었어요
  • @푸짐한 측백나무
    내 여자분이 벌금형을 받으신거구요...아마 남자측 가족들이 가만히있지는않겠죠..남녀두분이 아는사이니 소송까지는 가지않고 수술비에 대한 합의정도가 있지않을까요 ㅎ
  •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형벌에 처해지는거죠.
  •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신상 공개는 성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수위 높은 처벌입니다. 열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일단 등록금낼때 의료보험료 내니깐 수술비는 학교에서 나올꺼구 그 남자분 개인보험도 가입되었다면 나올테구 여성분은 실수로햇지만 사과와 그에따른 위자료를 줘야할듯하네요
  • 기사같은거 링크좀요.
    남자 고환 터뜨려놓고 300 퉁이면 심하네요. 남자가 여자 차서 여자 질 찢어놨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벌금퉁도 안될것 같은데?
     

    예전에 아저씨가 학생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 살짝 닿은건 벌금 3000인가 그렇게 먹였는데, 여자가 남자 고환 터뜨린건 벌금 300이라... 잘돌아간다 진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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