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 여대생이 체육 수업 중 남학생 차 고환 파열, 처벌 가능할까?
부산일보| 기사입력 2013-06-12 10:51
여대생이 체육교양 수업 시간에 호신술 동작 시연을 하다 부주의로 남학생의 급소를 걷어 차 고환을 파열시켰다면, 여대생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김영환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1·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월요일 부산지역 모 대학교 체육관에서 남학생 B(26) 씨를 상대로 체육교양 호신술 동작 시연 시험을 치던 중, B 씨가 돌발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잡아당기자 무릎으로 B 씨의 고환 부위를 실제로 가격해 우측 고환을 파열시키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 씨가 정확하고 안전한 동작을 시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과실치상죄의 법정 최고형은 벌금 500만 원이다. 형법 266조 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편 B 씨는 A 씨와 학교 등을 상대로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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