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자체가 휘발성이 강한 분야입니다.
민법이나 상법의 경우 일상생활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개정도 비교적 드물게 되지만
행정법이나 세법의 경우는 수시로 개정이 될 뿐더러
특히 행정법은 판례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각 법에서 추구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쉽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민법의 경우 사적자치와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하며,
곽윤직 교수님 덕분에(?) 한국에서는
신의칙이 거의 절대적인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그에 비해 행정법도 사익보호와 공익실현의 조화를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공익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있죠.
사실 민법이든 행정법이든 총론 파트를 깊게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우 분들 중 법학을 공부하는 분들께서는
총론을 잘 잡고 공부하신다면 훨씬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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