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식점에서 알바중입니다.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거라 알바는 한명이고 사장님과 같이합니다.
기말고사 기간즈음 부터 시작해서 방학내내 쭉하고 다시 개강날이 되어가는데요
처음 고용하실때 장기근무를 원해서 개강하고는 시간조정이 필요하겠지만 맞춰주신다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니
알겠다고 하시고 고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쯤 개강 시간표가 어떻게되냐고 물어보셔서 현재 시간표는 이렇게 짜여진 상황이고 이틀을 제외하고는 원래 나오던 시간에 나올수 있다고 했습니다.(이틀은 2시간정도 늦게 나와야했구요)
알겠다며 시간표를 보내달라하시고는 오늘에서야 시간이 안맞아 같이 일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이미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미 구한사람의 휴무날이나 가끔 바쁜날 혹은 주말에 콜할때 나와달라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가정형편상 매달 일정수준의 벌이가 필요해서 그렇게는 출근할 수 없고 시간을 맞춰볼수 없냐고 여쭤보니
이미 사람을 구해서 그건 안될거같다고 하시더라구요 한번의 시간조정을 하려고 한적도 없으시고
시간표를 현재 근무시간에 맞춰서 짜야한다고도 한적이없습니다.
당장 다음주 개강이고 현재 본래 일하던곳과 비슷한 조건의 근무지가 없어서 다른 알바도 못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거맞나요?
해고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