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부당하게 짤린거맞나요..

글쓴이2018.08.30 17:46조회 수 1576추천 수 1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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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식점에서 알바중입니다.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거라 알바는 한명이고 사장님과 같이합니다.

기말고사 기간즈음 부터 시작해서 방학내내 쭉하고 다시 개강날이 되어가는데요

처음 고용하실때 장기근무를 원해서 개강하고는 시간조정이 필요하겠지만 맞춰주신다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니

알겠다고 하시고 고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쯤 개강 시간표가 어떻게되냐고 물어보셔서 현재 시간표는 이렇게 짜여진 상황이고 이틀을 제외하고는 원래 나오던 시간에 나올수 있다고 했습니다.(이틀은 2시간정도 늦게 나와야했구요)

알겠다며 시간표를 보내달라하시고는 오늘에서야 시간이 안맞아 같이 일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이미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미 구한사람의 휴무날이나 가끔 바쁜날 혹은 주말에 콜할때 나와달라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가정형편상 매달 일정수준의 벌이가 필요해서 그렇게는 출근할 수 없고 시간을 맞춰볼수 없냐고 여쭤보니

이미 사람을 구해서 그건 안될거같다고 하시더라구요 한번의 시간조정을 하려고 한적도 없으시고

시간표를 현재 근무시간에 맞춰서 짜야한다고도 한적이없습니다.

당장 다음주 개강이고 현재 본래 일하던곳과 비슷한 조건의 근무지가 없어서 다른 알바도 못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거맞나요?

해고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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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 짜를때 비계약직이라고 해도 바로 자를수는 절대 없음. 계약직, 비계약직 다르겠지만 해고 통보하고 일정기간 일 할 자격을 알바생은 가지고 있음.
  • @힘좋은 분단나무
    글쓴이글쓴이
    2018.8.30 17:52
    그동안 그래도 챙겨준게 많아서 신고하거나 수당을 요구하기도 뭔가 마음이 쓰이네요 정다하게 청구할 상황 맞을까요?
  • @글쓴이
    수당은 받을거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져. 권리인데.
    자기 밥그릇 챙기고 남 배려하는건 착한건데 자기 밥그릇도 못챙기고 남 생각하는건 멍청한거임
  • 일한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정중한 찔레꽃
    글쓴이글쓴이
    2018.8.30 17:59
    3달거의 다되어가는데 수습기간이 없었어요 시급 로 7600원씩 받았구요
  • @글쓴이
    근로기준법 제35조 1호를 보면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근무하지 않은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글쓴분이 일용노동자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ㅠ
  • @정중한 찔레꽃
    글쓴이글쓴이
    2018.8.30 18:11
    일용근로자는 아르바이트는 아닌거같아요! 일용근로자는 말그대로 하루만 할 용도로 계약을 하는거 같네요 그러니까 일급을 받아야하는.... 그런거가탕요
  • @글쓴이
    수습기간이라는 말을 한적은 없죠? 수습이라도 정상적인 시급 줄수는 있거든요..흠 수습만 아니면 확실히 부당한거같아요
  • @정중한 찔레꽃
    글쓴이글쓴이
    2018.8.30 18:41
    네 고지받은적이 없어요 수습기간
  • 기말부터 방학이라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로계약서는 썼을테니 그 근무 시간에 맞춰서 시간표를 맞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께선 마음을 먹으신 듯한데 노동청 진정서 넣는거 외에는 방법이..
  • @우수한 할미꽃
    글쓴이글쓴이
    2018.8.30 18:42
    계약서를 안썼어요 그래서 구두로 진행되긴해서 그부분이 좀 문제가 될거같아요 시간조정이 필요하단걸 인지하고계셨고 그부분에대해서 개강후에도 이시간에 출근해야하니까 시간표를 이시간까지만 짜라고 한적도 없구요
  • @글쓴이
    우선 근로계약서 안 쓴 건 고용주가 처벌받아요. 추후 진정서를 넣게 되거든 그 부분 적어주시구요. 근무기간, 근무시간, 월급은 잘 정리해주시구요. 그만두라는 연락도 문자나 녹취로 남겨야 해고예고수당 진정의 증빙이 되겠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강 후 시간조정은 근무자가 먼저 사장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항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보통 근무시간이 일정했을테고, 바쁜 시간대였을테니까요. 글쓴이님께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니 사장님도 변동없음으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 @우수한 할미꽃
    글쓴이글쓴이
    2018.8.30 18:55
    카톡으로 시간협상이 불가능함을 밝힌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전공수업이어서 저도어쩔수없이 들어야되는 수업이었어요. 교양이었으면 저도 당연이 정정했을텐데 ㅜㅜ 시간협상할 기간이 많이 있었고 사장님께도 시간표를 엊그제 말씀드린것두 아니구 이틀만 전공때문에 어쩔수가 없이 이렇게 짰다고 하니까 일주일인가 넘어서 어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일주일이면 사람을 구하는 중에도 다른사람을 써야겠다등등은 고지할수있었다고 보는데 왜 일주일이나 걸린지도 의문이구요..
  • @우수한 할미꽃
    글쓴이글쓴이
    2018.8.30 18:58
    지금확인해보니까 2주정도 됐네요 시간표를 알려드린지
  • @글쓴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신건지 여쭤보시고, 부당하다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세요. 진정서를 재출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 주휴수당은 인정받으시겠네요. 해고예고수당은 추후 결정될 거구요.
  • @우수한 할미꽃
    글쓴이글쓴이
    2018.8.30 19:09
    시간표를 알려드리고 시간이충분했는데 그래도 제가 잘못했나요?? 바쁘지도 않은시간대였고 오히려 바쁜시간엔 항상 제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시간엔 출근이 가능했어요.
  • @글쓴이
    저의 경우엔 수강신청 기간에 보통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조율했습니다. 전공이니, 교양이니 하는 부분은 고용주에겐 고려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고용주와 원만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만 알아챘을 뿐입니다. 고용주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이에 보상을 원한다면 진정서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번거롭고 불편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나 글쓴이님이 원하신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 혹은 고노부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 @우수한 할미꽃
    글쓴이글쓴이
    2018.8.30 19:51
    아 제말은 저한테 책임이 있다하셔서 물어본거였어요 교양수업도 아니고 이번학기에 안들으면 학년자체가 미뤄지는 전공수업인데도 같이 의논해서 조율하나 싶어서요 저도 첫알바가 아니라서 아무리 유도리있게 짜려고 해도 어쩔수 없는 어차피 못빼는 수업이라 이건 못빼는수업이라고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고용주가 고려할 사항은아니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시간변동이 필요함을 인지하셨음에도 저에게 책임이 있나 싶네요. 저에게 하자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다알려드리고 고용한건 고용주인데 왜 제책임인가 의문이네요.
  • @우수한 할미꽃
    글쓴이글쓴이
    2018.8.30 19:52
    그리고 보통 물어보거나 2주보다는 일찍 통보하지않나요?
  • 상담해줄게요 자유게시판에 글 쓰시면 쪽지 보내드릴게요
  • @건방진 개망초
    글쓴이글쓴이
    2018.8.30 21:28
    썼어요 확인부탁드릴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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