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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은행나무2018.09.18 19:25조회 수 439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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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휴학 3년 넘게 하시면 되지 않나요?
  • @초라한 관음죽
    글쓴이글쓴이
    2018.9.18 19:27
    올해 청년임대주택하려고해서요
  • @글쓴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라면 대학 다녀도 됩니다. 제가 지금 그걸로 살고 있어요.
  • @초라한 관음죽
    글쓴이글쓴이
    2018.9.18 19:31
    님이 하고계시는건 대학생임대주택 아닌가요? 그럼 굳이 나눌필요가없을텐데 전 지금 휴학생이여서 자격이안되네요 ㅠㅠ
  • @글쓴이
    옛날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라고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통폐합 돼서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라고 부르던데요. 휴학생도 복학 확약 각서만 쓰면 해줍니다. 따로 나중에 복학 확인 안 하고요.
  • @초라한 관음죽
    글쓴이글쓴이
    2018.9.18 19:33
    복학하면안되서...요
  • @글쓴이
    어차피 따로 확인 안 해서 각서만 쓰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살고 있어요.
  • 글쓴이글쓴이
    2018.9.18 19:33
    아 확인안해요?
  • @글쓴이
    네. 4년 동안 단 1번도 재학 여부 확인 안 하던데요.
  • @초라한 관음죽
    글쓴이글쓴이
    2018.9.18 19:34
    대박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ㅠㅠ
  • 글쓴이글쓴이
    2018.9.18 19:36
    불안해서 한번더 묻는데 대학생이랑 청년(취업준비)중에 대학생 임대주택 하시고있는거 맞죠?
  • @글쓴이
    네. 저 대학생으로 하고 있어요.
  • @글쓴이
    계약할 때 법무사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법무사님이 lh에 전화해서 물어보셨는데 따로 확인 안 한다고 했고, 확약 각서 내용도 2017년 1학기 복학이었는데 2학기로 바꿔도 되냐니까 된다고 했었어요. 안심하세요 ㅎ
  • @초라한 관음죽
    글쓴이글쓴이
    2018.9.18 19:40
    넵 감사합니다 말씀하신거보니 법무사님마다 다를수도있으니 물어보긴해야겠네요
  • @글쓴이
    어차피 법무사님도 계약시에만 오시는 거고 사업 주체는 LH라서 LH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한데 대놓고 물어보긴 좀 그런 부분이 있죠 ㅎ 근데 제가 4년 동안 살아봤으니까(중간에 계약 당시부터 휴학 2년 했어요.)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초라한 관음죽
    글쓴이글쓴이
    2018.9.18 19:48
    그렇군요 각서쓰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겠네요 정보 진심감사합니다
  • 글쓴이글쓴이
    2018.9.18 21:29
    혹시 그 법무사분에게 계약하고싶은데 번호알수있을까요?
  • https://e-onestop.pusan.ac.kr/menu/common/contents?menuId=2000010107&rMenu=01

    여기 올려져있는 서류 작성하셔서 등기로 보내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서류 보내시기 전에 과사에 연락 한번 해서 확인 해 보시기를..
  • @적절한 벚나무
    글쓴이글쓴이
    2018.9.18 19:48
    답변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내용은 알고있고 도장승인을 직접제출해야되는거이기때문에 다른방법이 있는가에대해 묻는내용이에요!
  • @글쓴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가능한지 과사나 단과대 행정실, 학사과 등에 문의 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적절한 벚나무
    글쓴이글쓴이
    2018.9.18 19:51
    넵 알겠습니다
  • 가능함. 내 룸메가 이메일로 지도교수한테 도장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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