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식사취소 질문이염

깨끗한 거북꼬리2018.09.22 16:54조회 수 659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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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진리관에 사는 학생인데여 진짜 밥이 미칠 것 같아서 식사취소를 하려고 함니다.. 그런데 식사취소를 하려고 보니까 입사 신청 할 때 식사로 입사 경쟁시 가산점 받는 사람은 식사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여.. 띠용... 그런데 올해 2학기에 진리관 웅비관 인원이 미달난걸로 알고 있슴니다... 그런데도 식사로 가산점 받는 거 신청했다고 식사 취소가 안된다는게 의미가 있을까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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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이 하도 맛이 없으니 억지로라도 신청하라고 가산점 제도 신설한건데
    미달이던 아니던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 @날렵한 브룬펠시아
    글쓴이글쓴이
    2018.9.22 16:58
    기숙사 입사 시에 식사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하지 않은 사람보다 입사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미달이 났다는 건 입사 우선권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욤.. 밥 취소하고 싶어서 미치겠음니다.....
  • @글쓴이
    애당초 긱사 밥이 맛이 없어서 억지로라도 밥 신청하게끔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니까요...
    미달이 나건 안나건 밥 신청을 하게 하는게 목적인데 밥 취소를 시켜주겠습니까?
  • @날렵한 브룬펠시아
    글쓴이글쓴이
    2018.9.22 17:00
    ㅜ 안타깝.. 감사염
  • 진리관맛있던데
  • @무좀걸린 작두콩
    글쓴이글쓴이
    2018.9.22 17:07
    ????? 개인취향인걸로 하죰
  • 자취하면 편함
  • 군대가면 어쩌실려고, 그것보다 더 최악인데요.
  • @보통의 혹느릅나무
    글쓴이글쓴이
    2018.9.22 17:11
    군필인데염...
  • @글쓴이
    배가불렀고만;;
  • @때리고싶은 대왕참나무
    글쓴이글쓴이
    2018.9.22 17:24
    ??? ㅇ근데 식사에 대한건 제 개인적인 의견 아닌가염... 왜 그렇게 반응하시졈...
  • @글쓴이
    와 저 자취하는데 군필이 군대밥보다 맛없다고 하루정도면 심각한 게 눈에 훤하네요. 밥 심각한 거 사진 몇 개 찍어서 학교에 민원올려요. 영 못해 쳐먹겠으면 밀이죠. 그때되면 당연히 익명은 포기해야겠죠?
  • 갠적으로 나쁘진 않던데욥 식사취소하긴 했지만
  • @유능한 산수국
    글쓴이글쓴이
    2018.9.22 17:29
    전 그냥 먹는 정도긴 한데염 전 그냥 밖에서 먹는게 나을 것 같아서염.. 개인적으론 맛도 맛이지만 수업이 아래라서 건물 올라와서 점심 먹기도 힘들고 여러모로 단점이 좀 있어서욤
  • -제도 -

     

    부산대 기숙사는 기숙사 신청 시 식사신청을 하면 식사신청을 하지 않는 자와는 달리 입사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식사신청을 하고 기숙사 당첨이 되었다면 식사신청을 취소하지 못한다.

     

    -사실관계 -

     

    글쓴이는 부산대 기숙사 입사를 위해 식사신청을 하였고 부산대 기숙사에 입사하였다.

    사후적으로 보니 부산대 기숙사는 입사신청인원 미달이었다.

     

    -쟁점 -

     

    글쓴이는 부산대 기숙사 입사 신청인원이 미달이었고 그리하여 입사우선권이 기숙사 입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므로 식사신청으로 얻은 입사우선권은 무의미하다고 하며 식사신청을 취소하고 싶어 한다.

     

    -나의견해-

     

    식사신청을 하면 입사우선권을 얻을 수 있고 식사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사우선권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입사우선권을 얻어 기숙사 당첨이 되면 그 입사우선권을 발생하게 하는 조건인 식사신청을 포기하지 못한다.

    글쓴이는 기숙사 신청 시에 식사신청을 하여 이미 입사우선권을 얻었다.

    하지만 기숙사 입사 신청인원이 미달되어 입사우선권의 효력이 실제 기숙사 입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러나 기숙사 입사 신청인원이 미달되었다는 그 사실이 직접적으로 입사우선권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신청인원 미달로 인해 입사우선권의 효력의 발동 없이도 기숙사 입사가 가능했을 뿐이다.

    따라서 입사우선권의 효력 없이도 기숙사 입사가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입사우선권이 무의미하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글쓴이의 입사우선권은 제한되거나 침해된 적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입사우선권이 실제로 기숙사 입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지만 글쓴이는 식사신청을 하여 입사우선권을 얻었고 그 우선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된 적이 없으므로 기숙사 당첨이 되면 그 입사우선권을 발생하게 하는 조건인 식사신청을 포기하지 못한다.

     

    -결어-

     

    식사신청 후 기숙사 당첨이 되면 기숙사 신청인원이 미달이라도 식사신청을 포기하지 못한다.

  • 저와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제시 환영합니다
  • @아픈 삼지구엽초
    사건 글쓴이분이 급식 신청을 취소하고 싶어한다.

    원인 맛이 없고 올라오기 힘들기 때문

    결론 저한테 식권파세요
  • @화난 씀바귀
    기숙사 급식은 카드찍고 먹는 것이지 식권을 사용해서 먹는것이 아닌것 아닌가요?
  • @아픈 삼지구엽초
    학번 알려주면 댑니당
  • @아픈 삼지구엽초
    글쓴이글쓴이
    2018.9.22 22:16
    오 정리 감사염!!! 전 그냥 되는지 안되는지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고 싶었던 간데 계속 배가 불렀고만 이라는 소리만 나와서 슬펐어염
  • @글쓴이
    제 의견이 객관적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와 구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어느정도 생각 정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네요.
  • @아픈 삼지구엽초
    논리와 구성이 많이 부족하다뇨... 성추행 징역 6개월 판결문보다 논리가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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