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혹시 민사쪽 법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뀨아아앍2018.09.29 10:08조회 수 588추천 수 1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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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오전 10시 경 제 오토바이 매물을 보여주러 나갔습니다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둘 때 하자내역을 적어둔 상태였고

눈에 보이는 하자라 만났을때도 그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235만원을 받고 잘 타겠다며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7시경 전화가 왔습니다

오토바이 전문 센터가 아닌, 자신이 스스로 오토바이를 뜯어내어

어느 부분이 이상하다며 사고난 찬데 속여판게 아니냐며 돈을 다시 못주겠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몇번을 타도 잘나가기만 하던 오토바인데 갑자기 수리비 또는 환불을 요구합니다;

 

아무리봐도 타기 어려운 오토바이라 가다가 사고나서 돈아까워서 저러는 것 같은데.. 

만약 정말 문제가 있더라도 직거랜데 다 확인하고 가져가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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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쪽 주장은
    형사적으로는 “하자 언급 된 부분 말고 사고난 오토바이를 속여서 팔았다”는 사기죄를 주장하는 것 같고,
    민사적으로는 “특정물 매매에서 하자 담보 책임이 있으니 환불해 달라” 라는 주장인거 같네요

    중고거래시에 충분히 하자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상대방이 주장 하는 사고난 오토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 없음이 충분히 설명 되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없을 거 같아요
    중고거래에서 당연히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 시에 자세히 들여다 보는게 거래 통념상 일반적이니 , 아마 그쪽에서 거래 후에 하자가 생긴걸 님에게 전가시킬려면, 그 쪽에서 님이
    하자를 속여 팔았다는 걸 증명해야 될겁니다

    쓰신 글로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그 상대방이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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